음주운전 후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 수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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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 수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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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 수법'에 관하여 

김상헌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상헌 변호사입니다.


  인기 연예인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건 이후로, 음주운전의 심각성, 처벌의 허점에 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2000년 이전까지는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음주운전에 대해 다소 관대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0년 이후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보도되자, 수사기관 및 법원은 음주운전 사건을 엄중하게 처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형사처벌 이외에도, 자동차보험료 인상 등 금전적 손해 그리고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책임도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운전을 업으로 삼는 분들에게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는 당장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형사처벌 만큼이나 이러한 행정적 불이익을 두려워 하십니다.


​  김호중 사건으로 인해 '술타기 수법'이 무엇인지에 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술타기 수법'이라 함은 운전 후에 술을 더 마셔 운전 중에 음주 상태였는지를 알 수 없게 만드는 수법을 말합니다. 김호중도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약 2시간 후에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매하였는데, 이를 두고 몇몇 전문가들은 김호중이 음주측정을 통해 체내에서 알코올이 검출되어도 사고 후 음주 때문이라고 주장하기 위함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술타기 수법 관련하여 최근에 흥미로운 항소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고, 사고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의심하자 곧장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한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대입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형사처벌의 수준인 0.03% 이상이었다고 인정한 뒤 원심의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즉,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서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공제한 수치를 가지고 음주운전 유무죄를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을 때 무조건 추가 음주를 한다고 하여 음주운전 혐의를 회피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술을 한잔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절대 잡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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