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헌 변호사입니다.
요새 온라인에서 한 패드립이나 욕설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까 하여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1:1 대화에서 한 말로 인해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많은 분들이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공연성"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공연성이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31 판결)”을 의미하는데, 1:1 대화에서는 이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조각되므로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위반죄가 성럽되지 않아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1:1 대화에서 한 패드립이나 욕설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공연성이라는 요건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내가 상대방에게 한 말이나 보낸 그림 또는 영상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위 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카카오톡이나 온라인 게임의 1:1 대화창에서 패드립이나 욕설을 하여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로서 1회 발언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고, 증거가 명확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유죄로 인정된다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실제로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철저히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 참고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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