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단지 내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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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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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단지 내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사례 

김상헌 변호사

무죄판단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오피스텔 단지 내 지상주차장에서 주차타워까지 약 5m거리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본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변호사는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이 아니라고 본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의뢰인이 운전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님을 밝히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가. 의뢰인이 운전한 곳은 여러 동에 의해 폐쇄된 곳이라는 점, 나. 관리사무소는 단지 내로의 차량 입·출입을 통제하고 있고 외부 차량이 무단주차를 할 경우 바퀴에 자물쇠를 채우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보았을 때, 의뢰인이 운전한 곳은 오피스텔 단지 입주민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이므로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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