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군형사전문변호사 백광현입니다.
오늘은 병역법을 위반한 의뢰인을 도와 면소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현재 병역법을 위반하여 조사에 출석하라는 등 요구서를 받은 경우라면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병역복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아직도 전쟁 중인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만18세 이상인 남성 국민에게 부여되는 의무인데요.
하지만 군대에 입대하라는 병무청의 통지서가 날라오게 된다면 해당 통지서에 나와 있는 날짜로 입대를 해야 합니다.
다만 간혹 사정이 있어서 해당 날짜에 가지 못하는 분들도 꽤 계신데요. 그러나 합법적으로 병무청에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 군 입대를 미루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하면 괜찮겠지만, 연락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병역의무를 지키지 못한다면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인데요. 병역법 위반은 매우 중한 처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나도 모르게 병역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적극적인 대응으로 명백하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병역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보게 되면,
병역법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1.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제70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제70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
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병역법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① 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2.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③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처럼 병역법 위반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반드시 억울하다는 것을 입증하여 소명해내야 하는데요.
그러므로 제가 앞으로 들려드릴 병역법 위반 성공사례를 말씀드릴 테니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 병역법 위반, 면소 받아낸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어렸을 적부터 가족을 따라 해외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정해지는 병역준비역에 해당이 되기 전 해외에 거주했던 것이었는데요.
이후 오랜 시간이 흘러 의뢰인을 자신의 본국을 가보기 위해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를 알아보고 예매한 뒤 공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귀국을 하는 과정에서 공항에서 병역법 위반이라는 혐의로 검거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영문도 모른 채 재판
을 앞둔 의뢰인은 당황하여 변호사를 찾다가 군과 관련된 군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 조력 및 결과]
위에 알려드린 병역법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되기 전 출국한 사람은 일정 연령에 도달하는 경우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어렸을 적부터 해외에 있었기에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살아왔었는데요. 때문에, 병역법 위반의 경우 엄중한 징역형으로만 다루고 있기에 자칫 잘못하다간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미 조사를 한번 거친 만큼, 전문인의 조력이 없다면 첫 조사에서 했던 말들이 모두 인용되어 바로 재판이 내려질 수도 있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출국 경위, 외국에서의 구체적인 삶,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처했던 구체적인 상황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사건 기록을 꼼꼼하게 살펴 관련 법리와 판례 등을 통해 공판에서 의뢰인에 대한 기재 범행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어렸을 적 부모님을 따라 해외에 출국하고 성인이 돼서야 귀국을 한 만큼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것은 아니니 면소를 선고해달라고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께서 너무나도 억울해하여 더욱 도움을 드리기 위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말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러한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인해 재판부에서는 의로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병역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해 면소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징역형으로만 다루는 중한 병역법 위반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억울하다는 점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만 있다면 얼마든지 혐의를 벗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누가 변호를 맡느냐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그러므로 병역법 위반 및 군형법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반드시 군 사건을 많이 다뤄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억울한 점을 증명하고 혐의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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