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2. A씨의 위기상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수사관님과 통화하면서 우선 아동청소년 성매매 부분에 있어서는 기수가 아닌 점을 설명드리고 의뢰인분께도 채팅내역을 토대로 어떤 방향으로 진술해야 하는지 미리 말씀 드려두었습니다.
3. 경찰 조사 이후 피해자분 국선변호인을 통해 피해자분 부모님과 합의를 조율하였으며, 기수에 이르지 못하고 단순히 채팅만으로 권유 혐의로 입건된 점을 말씀드리며 비교적 적은 금액에 원만히 합의가 되었습니다.
4. 검찰 송치가 되자마자 담당 검사실에 합의서, 처벌불원서는 피해자분 국선변호인측에서 제출해주셨고, 저희는 그동안 준비해주신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A씨는 아동청소년성매매 미수 권유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상대방이 성인인 경우라면 일반 성매매에는 미수로 처벌 받지 않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성매매 미수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 등 으로 죄명이 변경되어 사건이 진행되게 됩니다. 또 성매매가 아니더라도 성착취목적 대화, 아동복지법 위반 성적학대 등 여러가지 죄명으로 변경되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성년자 성범죄가 그렇듯 합의가 된다고 하여도 기소유예가 쉽게 나오는 사건들이 아니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외에도 아동복지법 위반, 성폭법 위반 등 수사 기관에서 죄명을 변경하며 의율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나의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는지는 성범죄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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