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거주하던 아파트에 세입자를 들였는데, 갑작스럽게 경기가 나빠져 임대차계약 만료일에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임차인이 의뢰인을 전세사기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최근 전세사기에 대해 엄하게 수사하는 경향이 강하여 의뢰인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검토해보니 의뢰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임대차계약 이후 후발적 사정 변경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생긴 것이었으므로 이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조항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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