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부당이득환수처분 취소청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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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부당이득환수처분 취소청구 승소사례 

박성민 변호사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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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원고는 고령의 한의사 A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A의 명의로 한의원을 개설하고 실질적으로 한의원을 운영하였습니다.

수 년간 특별한 문제 없이 운영되던 한의원은 식약처의 인지에 따라 조사 후 고발되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에게 수년간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하였으므로 8억원 가량의의 금액을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처분을 하였습니다.


박성민 변호사의 조력

국민건강보험공단법에는 부당이득환수처분에 관한 조문이 존재합니다. 부당이득환수 처분은 국민에게 혜택이 아닌 금전적인 징수를 명하는 것이므로 침익적인 처분에 해당하고 침익적인 처분은 마치 형법의 죄형법정주의와 같이 법으로 명확하게 처분의 근거가 정해져 있어야 하고,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박성민 변호사는 해당 조문을 면밀히 해석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법령에서 재량의 여지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을 행사하지 않고 전액의 환수처분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8억원 가량의 환수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부당이득 환수 처분 취소, 원고 승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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