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도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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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도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선고유예 

박성민 변호사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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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도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선고유예 이미지 1


요즘 이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혼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아무래도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로 체감되는 것은 배우자의 외도입니다.

배우자가 자신의 외도 사실을 쉽게 인정하면 좋겠지만 보통은 극구 부인하고 나름 외도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이처럼 배우자자와 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혹은 이혼 소송 도중에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건은...


이 사건 역시 배우자가 사용하는 카드가 이상한 곳에서 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아내가 해당 카드 결제가

이루어진 가게를 방문하여 상간녀가 배우자의 카드로 결제하는 모습의 cctv를 확인하였고, 이를 촬영한 사실과

배우자의 명의로 된 오피스텔에서 택배를 가지고 들어가는 상간녀의 cctv를 확인한 사실로 상간녀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cctv를 열람해 준 사람들이 피의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cctv 열람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하였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기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불가피한 행동이었고, 그 불법성이나 비난의 정도가

낮다는 여러 가지 사정들로 판사를 설득하여 결국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이미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추가적인 상처가 남지 않아 다행이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선고유예


이혼 소송 도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선고유예 이미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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