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무단이탈 고의성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병역/군형법수사/체포/구속

군대 무단이탈 고의성

핵심 - 1시간 지연복귀 (무단이탈) 문제는 주말외출 시간이 교육되지 않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른 부대로 교육을 들으러 갔던 당시 병사들만 교육을 들으러 갔기 때문에 간부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간부가 없어서 관리가 잘안되고 출타교육이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저 포함해서 교육 들으러 같이 갔던 동기들 대부분 21시 넘어서 복귀했습니다. 저도 딱 한번 일요일에 pc방에서 온라인 시험을 치르고 22시에 복귀했었습니다. 복귀시간이 전달되지 않았다면 연락을 해서 미리 알아냈어야 하는데 많이 후회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고의성에 상관없이 무단이탈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질문 1. 휴가 같은 경우에 휴가명령서에는 복귀일시에 복귀날짜만 적혀있고 복귀시간이 없어서 자정 전에만 돌아오면 군무이탈이 아니라고 하는데 외출의 경우에도 자정 전에만 돌아오면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2. 무단이탈죄 성립요건 중 하나가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까지 돌아오는 것인데 지정한 시간이 언제인지도 궁금합니다. 부대 내부지침 (복귀시간)은 법령이 아니고 예규인데 내부지침을 어겼다는 것으로 형사처벌이되는 무단이탈죄로 의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 군 내부에서 징계를 받고 사건이 종결되면 전역하고서도 나중에 누군가 고발해서 군검찰이 수사를 시작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425
#형사처벌
#형사
#징계
#수사
#법령
#고발
#주말
#교육
#2주
#대부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