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무단이탈 고의성 | 수사/체포/구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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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무단이탈 고의성

핵심 - 1시간 지연복귀 (무단이탈) 문제는 주말외출 시간이 교육되지 않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른 부대로 교육을 들으러 갔던 당시 병사들만 교육을 들으러 갔기 때문에 간부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간부가 없어서 관리가 잘안되고 출타교육이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저 포함해서 교육 들으러 같이 갔던 동기들 대부분 21시 넘어서 복귀했습니다. 저도 딱 한번 일요일에 pc방에서 온라인 시험을 치르고 22시에 복귀했었습니다. 복귀시간이 전달되지 않았다면 연락을 해서 미리 알아냈어야 하는데 많이 후회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고의성에 상관없이 무단이탈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질문 1. 휴가 같은 경우에 휴가명령서에는 복귀일시에 복귀날짜만 적혀있고 복귀시간이 없어서 자정 전에만 돌아오면 군무이탈이 아니라고 하는데 외출의 경우에도 자정 전에만 돌아오면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2. 무단이탈죄 성립요건 중 하나가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까지 돌아오는 것인데 지정한 시간이 언제인지도 궁금합니다. 부대 내부지침 (복귀시간)은 법령이 아니고 예규인데 내부지침을 어겼다는 것으로 형사처벌이되는 무단이탈죄로 의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 군 내부에서 징계를 받고 사건이 종결되면 전역하고서도 나중에 누군가 고발해서 군검찰이 수사를 시작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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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외출의 경우에도 복귀시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으면 자정 전 복귀라도 무단이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단이탈죄의 ‘지정된 시간·장소’는 통상 부대예규나 지휘관 지시에 따르며, 내부지침도 군형법상 명령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징계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별도로 고발되면 군검찰 수사 및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의 부재, 복귀시간 안내 미흡, 간부 부재 등 사정을 감안하면 징계로 종결되거나 불입건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 예상 가능한 법률조력은 고의성 부정 논리 구성, 징계절차 대응, 군형법 해석 분석입니다. 🟡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이희범 변호사

🟡 대한변호사 협회등록 학교폭력/형사법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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