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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인한 형사고발 대처 방법

예비군 3년차에 동원훈련을 불참하게 됐습니다. 작년 제작년 전부 주요업무확인서를 제출하고 동미참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올해에도 업무때문에 서류제출을 하려던중 이미 4일밖에 남지않아서 어쩌지 하다가 작년 동대에서 담당자가 불참해도 자동 연기된다는 말이 떠올라 무단 불참하게 됐는데요. 자동으로 연기될 줄 알았던 예비군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병무청에서 형사고발 진행한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없이 소환날짜 기다려야 할까요? 벌금도 찾아보니 천차만별인데 최소 50인가요? 소명서, 반성문 준비해뒀는데 지금으로선 방법이 없고 그때가서 제출하면 감형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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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동원훈련 무단불참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및 정당한 절차 없이 불참할 경우 병무청은 지체 없이 관할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합니다. 과거 2년간 주요업무확인서를 통해 동원미참 훈련을 받은 전력이 있고, 올해도 같은 방식으로 연기할 수 있을 것으로 잘못 인식했다는 경위가 있으므로 이는 고의성이 약하거나 착오에 기인한 불이행으로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소명서와 반성문을 성실히 준비하신 것은 매우 바람직하며, 추후 경찰 조사 시 제출하시면 정상참작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벌금은 동일 사안이라도 고의성·과거 이행 성실도·반성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현재로선 소환요구가 오면 신속히 응하고 사전에 준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시고, 필요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 이재용 변호사가 내 일처럼 전력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8년 경력 - 형사,민사,가사,군,소년,교통,행정 등 전문 - 서울변협교육,심사위원회위원역임 - 성공사례 최다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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