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고소당할 시 조사단계부터 군사경찰로 이관되어 진행되는지에 대한 질문 | 수사/체포/구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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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고소당할 시 조사단계부터 군사경찰로 이관되어 진행되는지에 대한 질문

현재 군 복무중인 병사입니다. [간부X] 입대 이후 발생한 사건으로 군인(병사)신분으로 피의자로서 경찰조사를 받게 될 일이 생길 경우에 고소장 접수 직후부터 수사를 주관하는 기관이 민간 경찰이 아닌 군사경찰로 변경되어 진행되는지, 아니면 민간인과 마찬가지로 몇 번 민간경찰 조사관과 일정조율 후 출석해서 조사받은 뒤 몇 단계를 거치고 나서 군사경찰로 이관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후자라면 어느 단계부터 군사경찰로 이관되는지 이관되지 않을 사유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민간경찰의 불송치 결정) 군사경찰로 이관되어 조사가 진행될 경우 소속부대에 해당 수사 개시관련 공문이 하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해 부대 간부, 타 병사들이 고소장 접수 사실을 알게 되어 군 복무에 곤란한 점이 생길까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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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대 이후의 범죄에 관해서, 성범죄는 민간경찰이, 나머지 범죄는 군사경찰이 수사를 진행합니다. 민간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도중에 이관을 하지는 않습니다. 2. 군사경찰이 수사를 진행하여 소속 부대에 통지가 되면 징계절차도 진행되기 때문에 복무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처하신 상황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겠군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육사 출신, 4대 로펌] 법무법인 리온 엄태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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