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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군 복무중인 병사입니다. [간부X] 입대 이후 발생한 사건으로 군인(병사)신분으로 피의자로서 경찰조사를 받게 될 일이 생길 경우에 고소장 접수 직후부터 수사를 주관하는 기관이 민간 경찰이 아닌 군사경찰로 변경되어 진행되는지, 아니면 민간인과 마찬가지로 몇 번 민간경찰 조사관과 일정조율 후 출석해서 조사받은 뒤 몇 단계를 거치고 나서 군사경찰로 이관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후자라면 어느 단계부터 군사경찰로 이관되는지 이관되지 않을 사유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민간경찰의 불송치 결정) 군사경찰로 이관되어 조사가 진행될 경우 소속부대에 해당 수사 개시관련 공문이 하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해 부대 간부, 타 병사들이 고소장 접수 사실을 알게 되어 군 복무에 곤란한 점이 생길까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