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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고소당할 시 조사단계부터 군사경찰로 이관되어 진행되는지에 대한 질문

현재 군 복무중인 병사입니다. [간부X] 입대 이후 발생한 사건으로 군인(병사)신분으로 피의자로서 경찰조사를 받게 될 일이 생길 경우에 고소장 접수 직후부터 수사를 주관하는 기관이 민간 경찰이 아닌 군사경찰로 변경되어 진행되는지, 아니면 민간인과 마찬가지로 몇 번 민간경찰 조사관과 일정조율 후 출석해서 조사받은 뒤 몇 단계를 거치고 나서 군사경찰로 이관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후자라면 어느 단계부터 군사경찰로 이관되는지 이관되지 않을 사유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민간경찰의 불송치 결정) 군사경찰로 이관되어 조사가 진행될 경우 소속부대에 해당 수사 개시관련 공문이 하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해 부대 간부, 타 병사들이 고소장 접수 사실을 알게 되어 군 복무에 곤란한 점이 생길까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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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 성공사례, 후기] 성범죄 등 형사, 군사법전문
상담 예약
[압도적 성공사례, 후기] 성범죄 등 형사, 군사법전문
안녕하세요, 육사출신·군형사전문 박상호변호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병사가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건으로 피의자가 될 경우, 군사경찰이 수사를 담당합니다. 하지만 초기에 민간 경찰이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으며, 이후 군사경찰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군사경찰이 개입할 경우, 소속 부대에 수사 개시 관련 공문이 전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부대 내에서 사건이 알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군사경찰 수사로 전환될 경우 신속하게 법적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실제 야전부대 근무 경험을 토대로 군 부대 내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는 군전문변호사입니다. 특별한 조력 드리겠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절대 사무장을 쓰지 않으며, 모든 일은 변호사가 수임해 변호사가 직접 맡아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의 고객만족을 최우선 목표로 고객의 신뢰를 승소와 성공사례로 보답하겠습니다. <평균 '수사경력 10년 이상' 경찰대학-경찰간부출신 변호사들과 육사출신 형사전문변호인단 캡틴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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