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나만 조심한다고 피할 수 없는 사건 사고 중 하나인 교통사고는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만약 상대측에서 손해 배상 그 이상의 소송을 청구한 상황이라면 다른 것보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설사 상대측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경위 등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인 만큼,
오늘은 교통사고 고소 시 합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교통사고 사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피해자가 중상 그 이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라면 반의사불벌죄는 결국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은 본래 피해자 측에서 피의자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을 때 더 이상 수사 기관에서 이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사고 경위 및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혹은 운전자 과실 여부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피해자와 합의를 한 상황에서도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나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거나 운전자 측에서 12대 중과실 이상의 교통사고를 낸 상황이라면 아무리 상대측에서 처벌 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순 없습니다.
특히 사고 이후 피해자에게 영구적인 장해 문제가 남았거나 뇌사, 혹은 신체 마비 증상 등이 온 상황이라면 형사 처벌과 별개로 교통사고 고소를 통한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형사 처벌 그 자체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해도 상대측과의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조금이나마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로 간 합의 절차를 통해 금전적인 비용을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사후에 혹시라도 있을 교통사고 고소 및 이를 통한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한 내용 등이 담긴 서약을 받아 낼 수 있다면
이 또한 교통사고로 인해 생길 수 있는 2차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합의 과정 및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액 범위가 달라지는 만큼
민형사 고소의 경우 절차와 목적이 조금씩 다름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물론 과실과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과정 또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민사 소송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기보다는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지 사전에 세심하게 알아본 뒤 적극적으로 움직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경위가 그리 중대하지 않고 적정선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수준에 그친다면 서로 간단하게 보험 처리로 사안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인명, 혹은 재산 피해 등의 막대한 손실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현재 교통사고 고소를 고민 중이신 상황이라면 복잡한 사안에 대비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맞춤형 사건 대응이 가능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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