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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 피해자 단체 민사소송 접수받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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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 피해자 단체 민사소송 접수받고 있어 

전상균 변호사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중은행이 홍콩 ELS 투자 피해자에게 자율조정 및 배상안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투자피해자들의 개개인의 투자성향, 연령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 신한은행, sc제일은행 등 6개 시중은행에서는 평균 10~20% 상당의 배상안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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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가입 당시 소득의 유무 등 서류를 제출하면 배상비율을 더 증액해준다는 등 투자 피해자들이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들도 포함되어 있다보니, 은행측에서 제시한 조정 및 배상안에 불응하는 불복방법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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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홍콩 ELS 투자피해소송 제기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전략 및 참가 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콩ELS 피해자 단체 민사소송 접수 이미지 1​

Q. 위 사건의 경우 시중은행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다는 점이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홍콩 ELS상품 가입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상이하다고 할 것인데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21. 3월경 도입되어 2021. 9월경 시행되었기에 2021. 9월경 이후부터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그 이전의 가입자에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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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본시장법 제46조 제3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할 시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현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고(적합성원칙), 동법 제47조 제1항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할 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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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본시장법 제49조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할 시 ①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②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부당권유금지), 홍콩 ELS 상품이 1등급 내지는 2등급에 해당하는 고위험성 상품임에도 원금손실 가능성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시중은행에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위 상품을 가입하게 하였다면 관련 법령 위반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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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소송에서도 언급해주신 법리를 적용하여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신가요?

​2021. 9월경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의하면,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적합성원칙·적정성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의무· 부당권유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하여 원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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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행위(계약체결행위)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계약취소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동법 제110조 제1항에서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계약체결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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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손실가능성'은 금융상품 가입체결행위에 있어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위 부분에 착오·오류 등이 있었다면 민법 법리에 따라 계약취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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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무법인 강건에서 진행하는 민사소송에 참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6개 시중은행에서는 위 홍콩ELS 사건에 대비하기 위하여 김앤장, 화우, 율촌, 세종, 광장 등 대형 로펌과 자문계약 체결 · 소송 방어에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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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건 경제범죄전담팀에서는 시중은행에서 자행된 불완전판매에 관하여 중대성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 변호사 · 형사전문 변호사 · 민사전문 변호사 · 경제범죄 단체소송 전문 변호사 등 4인의 변호사를 팀으로 꾸려 법리검토를 마친 뒤 민사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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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월 초순경 전후까지 피해사례를 제보받아 단체 소송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① 가입계약서 및 통장사본, ② 입금내역, ③ 투자를 권유한 은행 · 증권사의 인적사항 내지 명함, ④ 은행으로부터 받은 배상안 등을 준비하시어 유선상담(02-532-2220)이나 내방상담 예약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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