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죄에 대하여 - 1. 몰카범죄의 개념과 유형, 실태와 피해
몰카범죄에 대하여 - 1. 몰카범죄의 개념과 유형, 실태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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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죄에 대하여 1. 몰카범죄의 개념과 유형, 실태와 피해 

박성빈 변호사

*청백공동법률사무소 박성빈 대표변호사*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법무법인 이로 변호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1. 몰카 범죄의 개념과 유형

 

  가. 몰카 범죄의 정의

 

몰카(몰래카메라의 줄임말) 범죄란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핵심적인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할 것

타인의 신체를 대상으로 할 것

대상자의 의사에 반할 것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을 것

 

주로 적용되는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몰래 촬영하는 행위(1), 그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2)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지하철,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치마 속이나 바지 속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 화장실, 탈의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행위, 인터넷 등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16고단708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보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례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으로 처벌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몰카 범죄는 타인의 성적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동의 하에 촬영한 경우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나. 몰카 범죄의 주요 유형

 

(1) 불법 촬영

불법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형으로,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법 촬영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장소(지하철, 버스, 도서관 등)에서 치마 속이나 바지 속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5122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지하철 객실 내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그 의사에 반하여 363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사례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화장실, 탈의실, 피팅룸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행위

 

제주지방법원 2016고단708 판결에서 피고인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보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고,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합의 하에 촬영한 성적 촬영물을 사후에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는 행위

 

수원지방법원 2009962 판결은 촬영 당시에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으나, 사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불법 촬영물 등 반포 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몰카 어플을 유포하여 불법 촬영을 조장하는 행위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5122 판결에서 피고인은 '몰카 어플'을 개발하여 유포한 후 이를 통해 전송된 불법 촬영물 2만여 개를 수집한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이처럼 타인의 신체를 그 동의 없이 성적으로 불법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으로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해서는 최근 법정형이 상향되는 등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제22조의5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불법촬영물 삭제 및 유통방지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불법 촬영 근절을 위한 법적, 기술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불법 촬영물 유포

 

불법 촬영물 유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형으로,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법 촬영물 유포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포르노 사이트, 웹하드, SNS 등 온라인 공간에 유포하는 행위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5122 판결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개발한 '몰카 어플'로 촬영한 사진들을 음란사이트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전시한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합의 하에 촬영한 성적 촬영물을 사후에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는 행위

수원지방법원 2009962 판결은 촬영 당시에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으나, 사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불법 촬영물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유료로 판매, 임대하는 행위

대법원 20221683 판결은 불법 촬영물을 판매, 임대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불법 촬영물 유포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판매, 임대한 경우 제14조 제3항에 따라 가중처벌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20166172 판결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자가 반드시 직접 촬영한 자일 필요는 없고, 촬영자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제22조의5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불법촬영물 삭제 및 유통방지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 촬영물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의 삭제와 유통 차단을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의 사생활과 인격권 보호를 위해 불법 촬영물 유포 근절을 위한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3) 불법 촬영물 소지 및 시청

 

불법 촬영물 소지 및 시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형으로,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법 촬영물 소지 및 시청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아 소지, 저장하는 행위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409 판결에서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서 몰래 촬영된 불법촬영물 123개를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에 저장하고, 여학생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불법촬영물 134개를 클라우드에 저장하여 소지한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구입하여 소지, 시청하는 행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고단2165 판결에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반복적으로 시청하는 행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합333 판결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면서 이를 촬영한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불법 촬영물 소지 및 시청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20205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입니다.

 

대법원 2016348 판결은 불법촬영물이 범죄행위로 인해 생성된 것으로서 몰수 대상이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속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법원 2016348 판결은 불법촬영 범죄의 특성상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일련의 범행으로 보이는 경우 관련성 있는 다른 증거를 폭넓게 수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삭제 및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 촬영물 소지 및 시청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한 삭제와 접속차단, 전파 차단 등 유통 방지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불법 촬영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경각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2. 몰카 범죄의 실태와 피해

 

. 몰카 범죄 발생 현황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몰카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에서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 여성·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지휘·감독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는 20154,499건에서 20196,615건으로 47% 증가했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전년 대비 24.9% 증가한 6,623건이 발생하여 급증세를 보였습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범죄도 2015585건에서 20191,693건으로 189% 증가하였습니다.

 

피해자 연령대를 보면 20대가 전체의 38%로 가장 많고, 3024%, 10대 이하 19% 순이었습니다. 10대 이하 피해자 비율이 높은 것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가 증가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발생 장소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내부가 26%로 가장 많았고, 길거리 25%, 상점·마트 13%, 학교 10% 등의 순이었습니다. 일상 생활공간 내 불법 촬영이 많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가석방, 외부통근, 귀휴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의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몰카 범죄는 최근 몇 년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은 물론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많아 엄중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피해자 지원 강화, 처벌 강화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예방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몰카 범죄로 인한 피해 사례

 

몰카 범죄 피해자의 고통과 트라우마

 

몰카 범죄는 피해자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로서, 피해자에게 정신적, 사회적으로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 촬영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서울고등법원 20175 판결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을 받았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내 따지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재신고하자 손목을 비틀어 스마트워치를 빼앗는 등 위력을 행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불법 촬영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보복 범행을 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극심한 공포감과 불안감을 호소하게 됩니다.

 

불법 촬영물 유포로 인한 사회적 피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합333 판결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터넷방송을 몰래 촬영한 후 이를 빌미로 협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불법 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피해자는 명예훼손, 모욕 등 정신적 고통을 겪을 뿐만 아니라 학업, 취업, 대인관계 등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2차 가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불법 촬영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렸을 때,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의심하는 반응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2차 가해는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자책감을 안겨주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삭제 요청, 수사 과정에서의 어려움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 피해자가 직접 삭제 요청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는 촬영물을 반복해서 접하게 되어 정신적 고통이 가중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불법 촬영 등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진술의 번복, 2차 피해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불법 촬영물 자동 검출 시스템 도입 등 기술적 대응도 모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 촬영 피해자들은 프라이버시 침해, 명예훼손 등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국민의 인식 개선을 통해 2차 피해 방지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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