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경위
부동산을 매수하려던 A씨는 마음에 드는 매물을 알게 되고 매도하려던 B씨와 매매계약을 하게 됩니다.
해당 부동산은 B씨와 B씨의 아내가 각 1/2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매매계약 당일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 모인 사람들, A씨의 아내(A씨를 대리해서 계약에 참석)와 B씨, A씨와 B씨의 공인중개사 이렇게 4명이 모여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후 A씨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제 때 납입하고 계약은 순조롭게 이행되는가 했는데, 일은 그 다음에 터진 것입니다. 매도인 B씨의 아내(1/2 지분권자)가 A씨에게 연락을 해 와서 ‘나는 팔 생각이 없는데 남편이 나 모르게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다’라는 취지여서 결국 매매계약은 없는 것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지급한 돈이 1억을 넘긴 상황이라 A씨는 대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돈을 제대로 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B씨의 다른 재산에 근저당도 설정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B씨는 약속한 날에 돈을 제 때 돌려주지 않았고, A씨에게 전화를 하면서 돈을 좀 깎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A씨는 깎아줄 생각이 있었으나 B씨의 태도가 너무 무례해 깎아주기로 한 마음을 바꿔 약속한대로 돈을 지급하라고 하였더니,
B씨는 계약서 작성일에 A씨 대신 A씨의 아내가 A씨의 명의로 계약을 한 것을 빌미로, 생판 모르는 여자가 A를 참칭하면서 계약을 했기에 이것은 사문서위조이며, 이후에 돈을 돌려주기로 약속하는 과정에서도 모르는 여자의 강요가 있었다면서, A씨의 아내를 성명불상자로 하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강요죄로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A씨의 아내 분은 정말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멀쩡한 계약이 문서위조를 한 성명불상자의 장난으로 뒤바뀌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A씨의 아내에게 당황해 하지 마실 것을 말씀드리고, 계약 당시에 어디서 누가 어떻게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들었고, 당시에 참여했던 공인중개사 분들에게 사건의 협조를 구해줄 것을 A씨의 아내에게 요청드렸습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 다행히 공인중개사 분들께서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사실확인서의 이름으로 적어주셨고, 그 외에 제대로 계약이 체결되었기에 가능한 사실들(예를 들면 계약금과 중도금이 A씨 명의로 납입된 사실, A씨의 아내에게 보낸 여러 차례의 감액 요청 등)에 대한 자료들을 제출하고, A씨의 아내분의 피의자 수사에 같이 입회하여 적극적인 변론으로 조력을 해 드렸습니다.
3. 결 론
다행스럽게도 A씨의 아내 분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셨고, 정말 후안무치한 B씨는 이 혐의없음 처분에 이의신청까지 하였으나 검찰에서도 역시 같은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A씨와 그 아내에게 B씨를 무고의 혐의로 고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으나 B가 비록 최악의 인사이지만 상황이 시끄럽게 진행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또 B씨의 고소 때문에 난생 처음 경찰서를 방문하였던 것이 너무도 끔찍했었는데 고소를 하면 또 경찰서를 가야한다는 것이 너무 싫어서 무고의 고소는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대인배다운 분들이셨습니다.
B씨는 그런 A씨와 아내의 통 큰 결단 때문에 그나마 한 숨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역시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의 상담으로 적극적인 변론을 준비하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것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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