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기도 하지만 강제추행죄가 적용되기도 하며 구별의 실익도 별로 없어졌습니다. 우선 기습추행의 법리로 인해 폭행이나 협박 없이 갑자기 만지는 것도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징역형 상한은 강제추행죄가 더 높지만 벌금형 상한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더 높습니다.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더 경미한 죄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실제로는 비슷한 형이 선고됩니다.
사복 경찰관이 지하철 성추행 장면을 목격하면 우선 채증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사진을 찍고 그 자리에서 현행범을 체포를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물증이 있고 죄가 명백하기 때문에 다툼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체접촉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혐의를 받는다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잘못 지목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퇴근길 지하철은 사람이 매우 많기 때문에 피해자도 누가 했는지 정확히 모를 수 있습니다. 이때는 CCTV를 통해서 피해자 옆에 서 있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서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CCTV를 즉시 확인하거나 객차번호, 시간을 메모해 두고 추후 변호인이 증거 수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하철 내부의 CCTV는 2주 이내에 기록이 삭제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영상을 확보해야 하죠.
경찰이 확보했다 할지라도 피의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할 수 있도록 피의자 스스로 확보해야 합니다. 그 외 목격자나 정황증거도 수집해야 합니다.
CCTV는 360도 각도로 촬영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각지대가 있고 사람이 너무 많으면 가려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객실 내부에 CCTV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증이 없는 것인데요. 이때는 당사자의 진술을 근거로 판단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진술은 대립됩니다. 이 중에서 더욱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한 사람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이지요.
신빙성 있는 진술이 되려면 구체적, 일관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하철성추행은 피의자 입장에서 구체적, 일관적 진술을 할 것도 없습니다. 만졌다(안 만졌다)는 것이 전부이므로 사실관계가 너무 단순하기 때문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허위 고소를 밝혀내기도 어렵습니다. 증거도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사실관계가 너무 단순하여 고소인의 진술이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거짓말을 해도 논리적 흠결을 찾아내기 힘들기 때문이지요.
지하철 성추행은 범죄 자체는 단순하지만 피의자와 피해자 진술이 상반되면 진실을 밝히기 매우 어렵습니다. CCTV가 있어도 도움이 안 되고 목격자도 없어서 피해자 진술로 죄가 인정되는 일이 많습니다.
별다른 증거가 없다면 검사가 혐의를 입증해야 하고 입증을 못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다릅니다.
피해자 진술 외에는 증거가 존재하기 어렵다보니 다른 보강증거를 요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CCTV, 기타 증거를 확보해서 상대방 주장을 탄핵하지 못한다면 죄가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부인한다면 동선을 파악하여 피해자가 촬영된 영상을 확보하여 주변인을 관찰하고 의복에 묻어있는 DNA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범행을 주장하는 시간에 핸드폰 검색기록, 접속기록을 조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진술은 가장 중요하며 진술 준비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할 말이 별로 없어도, 피의자는 최대한 진술을 해야 합니다. 만졌는지 아닌지를 설명해야 하고 왜 접촉했는지, 그럼에도 왜 범죄가 아닌지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진실을 말한다는 점을 호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결과를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법적인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지하철 성추행은 혐의를 벗는 것이 매우 어려운 범죄입니다. 혼자서 대응하지 말고 반드시 법률적인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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