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으로 성범죄자취업제한 우려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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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으로 성범죄자취업제한 우려된다면 

민경철 변호사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처음에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만 대상으로 했으나 지금은 성인 대상 성범죄에도 확대되었는데요.

 

대상이 되는 범죄는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매수 행위, 아동 성 학대,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 미성년자 간음 등 대부분의 성범죄가 포함됩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것은 성범죄 경력조회로 알 수 있습니다. 성범죄 경력조회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전과 여부를 조회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범죄경력조회는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범죄 경력조회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구직자를 뽑을 때 열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닌지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곳에서는 구직자에게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요구합니다.

 

열람한 결과 성범죄 경력이 나오면 취업이 불가능해지고, 이미 일을 하고 있었다면 해고당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성범죄자를 고용한 기관에서도 과태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언제나 성범죄 경력조회에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성범죄 유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아야만 성범죄 경력조회에 기재되고, 그 결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강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도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된다면 이 같은 기관에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을 비롯하여 보안처분을 받습니다. 보안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사회 방위적 목적에서 부과되는 행정처분입니다.

 

이미 성범죄 전과가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이라면 신상정보 등록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을 받으면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과 장애인 관련 시설에 취업할 수 없는데, 학원, 학교, 유치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교, 평생교육기관, 도서관, 사회복지관, 체육시설, 오락실, PC, 수영장, 종합체육관, 개인과외 까지 전부 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은 매우 많기 때문에 소득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취업금지 업종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소급효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 선고 당시에는 제한 업종이 아니었을지라도 사후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면제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처벌을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도록 신경 쓰는 동시에 보안처분으로 취업제한 명령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을 받으면 생계가 매우 곤란해질 수 있으므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피고인이 재범 가능성이 낮거나 취업제한을 하면 안 되는 절박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범행 동기, 경위, 전과 유무, 죄질,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통해서 재범 가능성이 없어서 취업제한까지 할 필요는 없다,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다, 다른 직업으로 바꿀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간으로 전과가 남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되는 일을 막으려면 처음 고소를 당했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억울하다면 혐의를 벗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죄가 인정될 수밖에 없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다양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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