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몰카 무혐의] 경찰은 답정너 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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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몰카 무혐의] 경찰은 답정너 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최용희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길거리 몰카 무혐의] 경찰은 답정너 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이미지 1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평범한 사회인

  - 길거리에서 휴대전화로 횡단보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

  - 당시 피해자는 몸의 굴곡이 드러나는 달라붙는 레깅스를 입고 있었음


2. 쟁점

  - 의뢰인이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은 맞으나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3. 변호인의 조력

  - 사진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는 다수의 여성들이 평상복으로 입는 레깅스를 입고 있었고, 의뢰인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 횡당보도도 앞에 서있던 피해자를 촬영한 것임

  -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었다고 하나 피해자 본인이 직접 입고 나온 레깅스이고, 서있었을 뿐인 상황에서 촬영한 것을 두고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지적

  - 만약 이 사건이 처벌로 이어진다면 길거리나 해변가에서 사진을 촬영하기만 하면 그 사진 안에 달라붙는 옷을 입고 있거나 노출이 있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우연히 찍혔다면 모두 범죄가 성립한다는 이상한 결론


4. 결론

  - 경찰에서는 당연히? 답정너? 식으로 혐의 인정된다며 송치

  - 경찰의 단골 멘트: "우리는 판단하는 곳이 아니니 하고 싶은 말은 검찰에 가서 하세요."

  - 위와 같은 주장을 토대로 변론한 결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5.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

  - 어떤 사건이든 사실관계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최우선이고, 이를 위해서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기에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방문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처리되는데까지 몇 개월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의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얼굴도 한 번 본적 없는 변호사가 전화나 톡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걸맞는 조언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리는 조언은 대충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 어떤 변호사든 상담 받기 전 아래 동영상을 꼭 시청해주세요.

(로톡 내 최용희 변호사 페이지 --> 법률사례 --> 동영상상 --> 첫 번째 동영상 '변호사 선임 전, 확인하지 않으면 100% 낭패보는 10가지')


  - 검사출신 변호사인 제가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모두 직접 처리합니다.


[최용희 변호사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 제50회 사법고시

- 사법연수원 40기

- 군검사, 군법무관

- 대한민국 검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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