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몰카 무혐의] 경찰은 답정너 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976c6e851b379690e5147e-original-1721199726373.png)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평범한 사회인
- 길거리에서 휴대전화로 횡단보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
- 당시 피해자는 몸의 굴곡이 드러나는 달라붙는 레깅스를 입고 있었음
2. 쟁점
- 의뢰인이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은 맞으나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3. 변호인의 조력
- 사진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는 다수의 여성들이 평상복으로 입는 레깅스를 입고 있었고, 의뢰인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 횡당보도도 앞에 서있던 피해자를 촬영한 것임
-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었다고 하나 피해자 본인이 직접 입고 나온 레깅스이고, 서있었을 뿐인 상황에서 촬영한 것을 두고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지적
- 만약 이 사건이 처벌로 이어진다면 길거리나 해변가에서 사진을 촬영하기만 하면 그 사진 안에 달라붙는 옷을 입고 있거나 노출이 있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우연히 찍혔다면 모두 범죄가 성립한다는 이상한 결론
4. 결론
- 경찰에서는 당연히? 답정너? 식으로 혐의 인정된다며 송치
- 경찰의 단골 멘트: "우리는 판단하는 곳이 아니니 하고 싶은 말은 검찰에 가서 하세요."
- 위와 같은 주장을 토대로 변론한 결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5.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
- 어떤 사건이든 사실관계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최우선이고, 이를 위해서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기에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방문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처리되는데까지 몇 개월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의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얼굴도 한 번 본적 없는 변호사가 전화나 톡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걸맞는 조언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리는 조언은 대충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 어떤 변호사든 상담 받기 전 아래 동영상을 꼭 시청해주세요.
(로톡 내 최용희 변호사 페이지 --> 법률사례 --> 동영상상 --> 첫 번째 동영상 '변호사 선임 전, 확인하지 않으면 100% 낭패보는 10가지')
- 검사출신 변호사인 제가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모두 직접 처리합니다.
[최용희 변호사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 제50회 사법고시
- 사법연수원 40기
- 군검사, 군법무관
- 대한민국 검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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