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불송치] 야한 말 했다고 무조건 범죄는 아님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90a341577e23f808ec05e7-original-1720755010065.png)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
- X톡 어플리케이션으로 여성과 음란한 대화를 하게 됨
- 대화 과정에서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함
2. 쟁점
- 의뢰인이 부적절한 내용의 대화를 한 것은 맞으나 이것이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
- 의뢰인이 사용한 단어들만으로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다투기로 하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임
3. 변호인의 조력
- '자위'라는 단어를 포함하여 의뢰인이 사용한 단어의 사전적 의미부터 정말 분석
- 단순히 고소인이 "수치스러웠다"고 해서 무조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으로 간주되어 처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
- 부적절한 행위와 부적법한 행위는 구별되어야 함을 변론
4. 결론
-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 받음
- 의뢰인은 사건에서 해방되어 일상으로 복귀
5.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
- 어떤 사건이든 사실관계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최우선이고, 이를 위해서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기에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방문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처리되는데까지 몇 개월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의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얼굴도 한 번 본적 없는 변호사가 전화나 톡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걸맞는 조언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리는 조언은 대충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 어떤 변호사든 상담 받기 전 아래 동영상을 꼭 시청해주세요.
(로톡 내 최용희 변호사 페이지 --> 법률사례 --> 동영상상 --> 첫 번째 동영상 '변호사 선임 전, 확인하지 않으면 100% 낭패보는 10가지')
- 검사출신 변호사인 제가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모두 직접 처리합니다.
[최용희 변호사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 제50회 사법고시
- 사법연수원 40기
- 군검사, 군법무관
- 대한민국 검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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