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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년전부터 1년간 교제기간동안 남자친구에게 1500만원정도 빌려주고(사실 더 많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는 금액은 이정도) 제 명의로 돈을 갚겟다고 카드를 쓰다가 코로나로 상황이 힘들어지자 저희 어머니가 약 1000만원정도를 대신 먼저 갚아주시고 갚으라고 했어요 이것도 카톡기록 있어요 이 두개 합해서 금액은 총 2500정도 그동안 갚은 금액이 100이 되지 않습니다 매달 연락은 오는데 맨날 힘들다 돈없다 이런얘기뿐 갚는다갚는다 말만해요 그사람 하는 일도 정상적인 일이 아닌 노래방 웨이터 이런거라서 수입증명이 안됩니다 본인명의 재산도 없고요.. 그 카드값 갚아쥰 돈도 대출받아 낸거라 아직 매달 이자내고 있는데.. 이젠 생계가 힘들지경입니다 이런 상황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본인은 내가 사귈동안 빌려준게 아니라 본인을 준 돈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하죠? 예전카톡은 없고 최근에 돈 갚으라고 얘기한 카톡만 있는데 이제와서 이런소릴 합니다... 고소하면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차용증은 없고 빌릴 당시 다니고있는 노래방에 돈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거기에 썼는진 확실하지 않아요 카드갚 갚은 1000만원도 저랑 같이 사느라 쓴돈이다 라고 할것같은데..이럴경우 어떻게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