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빌려준 돈 고소가능한가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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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빌려준 돈 고소가능한가요?

약 4년전부터 1년간 교제기간동안 남자친구에게 1500만원정도 빌려주고(사실 더 많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는 금액은 이정도) 제 명의로 돈을 갚겟다고 카드를 쓰다가 코로나로 상황이 힘들어지자 저희 어머니가 약 1000만원정도를 대신 먼저 갚아주시고 갚으라고 했어요 이것도 카톡기록 있어요 이 두개 합해서 금액은 총 2500정도 그동안 갚은 금액이 100이 되지 않습니다 매달 연락은 오는데 맨날 힘들다 돈없다 이런얘기뿐 갚는다갚는다 말만해요 그사람 하는 일도 정상적인 일이 아닌 노래방 웨이터 이런거라서 수입증명이 안됩니다 본인명의 재산도 없고요.. 그 카드값 갚아쥰 돈도 대출받아 낸거라 아직 매달 이자내고 있는데.. 이젠 생계가 힘들지경입니다 이런 상황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본인은 내가 사귈동안 빌려준게 아니라 본인을 준 돈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하죠? 예전카톡은 없고 최근에 돈 갚으라고 얘기한 카톡만 있는데 이제와서 이런소릴 합니다... 고소하면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차용증은 없고 빌릴 당시 다니고있는 노래방에 돈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거기에 썼는진 확실하지 않아요 카드갚 갚은 1000만원도 저랑 같이 사느라 쓴돈이다 라고 할것같은데..이럴경우 어떻게하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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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역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3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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