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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금 반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건축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년 7월 00일 인천 미추홀구 00힐타운 신축빌라 부동산 계약을 했음 - 입주일 2022년 10월 31일 2. 2022년 10월 7일 분양 사무실에서 건축물의 신탁 채권 문제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대출 및 명의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알림을 받았고 이와 관련되어 매수인에게 아래와 같이 제안을 했다. -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하되. 명의이전은 나중에 해주겠다 또는 3천 만원이 더 비싼 다른 호를 구입해라 3. 매수인은 위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계약 해지를 요청하여 2022년 10월 11일 오전까지 계약금 2500만 원 반환을 약속받음. 4. 그러나 건축주는 갑자기 말을 바꾸어 신탁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면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입주를 요구하고 있음 5. 입주일자가 임박한 매수인을 상대로 업셀링 수법을 펼친 것으로 예상됨 증거자료 : 계약금 반환을 약속한 녹취본(녹취동의구햇음)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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