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손해배상] 상간녀로부터 바로 입금받은 사례
[상간 손해배상] 상간녀로부터 바로 입금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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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손해배상] 상간녀로부터 바로 입금받은 사례 

강주미 변호사

일부승소

인****

상간녀는 남편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둘째 임신 6개월 차인 의뢰인은 남편과 첫째와 함께 여행 중에 문자를 하나 받게됩니다.

그것은 간이 배밖으로 튀어나온 상간녀로부터 온 사진과 글이었습니다. 


사진에는 간간이 하트가 표시된 달력, 남편의 나체사진, 상간녀와 함께 찍은 사진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글은 자신이 당신의 남편과 불륜 중이니 열받으면 만나자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너무나도 열이 받고 이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기도 어려울 만큼 화가나지만 법적으로는 매우 이로운 상황입니다. 


상간녀가 자백을 하며 스스로 증거를 갖다 바치는 형국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태어난 자녀 및 앞으로 태어날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가정을 쉽게 포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우선 상간녀는 만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스마트한 의뢰인은 상간녀와의 대화를 녹취해왔고 이는 재판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화에서 상간녀는 (1)부인이 있고, 자녀가 있는 것도 알았다는 내용, (2)정신적인 불륜 이외에도 성행위까지 있었음을 스스로 말하였고 이는 녹취록으로 제작되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에서 말한것과 같이 자녀들을 위해 남편과의 관계는 유지하되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지급받기를 원하였고, 민사소송으로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상간녀는 회사 대표인 의뢰인의 남편에게 못받은 돈이 있다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며 자신은 이로인해 남편과 연락한 것이라는 허위사실로 대응하였습니다. 


이에 허위사실이 가득한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한 결과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상간 손해배상] 상간녀로부터 바로 입금받은 사례 이미지 1


상간사건의 경우 의뢰인들은 부정행위(상간)사실이 명확히 적시된 판결문을 받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으나 최근 화해권고결정에서는 소장이 뒤에 첨부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 파악이 가능하며 화해권고결정 만으로도 상간사건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긴 고통 보다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 역시 어린 아이들의 육아에 더욱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고 손해배상을 받은 후 육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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