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의 소] 전부인용 사례 - 돈을 빼돌린 계모
[유류분 청구의 소] 전부인용 사례 - 돈을 빼돌린 계모
해결사례
가사 일반상속

[유류분 청구의 소] 전부인용 사례 돈을 빼돌린 계모 

강주미 변호사

승소

2****

'유류분'은 상속인들의 권리입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이 특정인에게 재산을 전부 남긴다는 유언을 남긴 경우, 또는 피상속인이 특정인에게 생전에 이미 재산을 전부 증여한 경우, 그 특정인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은 한푼도 받지 못할까요?


많은 분들이 알고계시다시피 정답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피상속인인 의뢰인의 아버지가 생전에 특정인인 계모에게 전세보증금을 증여하였는데 계모가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전세보증금 전부를 받아 자신의 친자식집으로 가버리면서 제기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성인이 된지 얼마지나지 않아 어머니를 여의었는데 홀로된 아버지가 안쓰러워 좋은 짝을 만나시기를 바랐고, 바람대로 아버지는 곧 새어머니를 맞이하여 잘 사시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새어머니는 아버지 보다는 아버지의 재산이 목적이었던듯 아버지 몰래 재산을 빼돌려 자신의 친모나 친자식(이전 남편과의 자식)의 집이나 차를 사는데 소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도 한탄스러웠지만 새어머니가 아버지 앞에서는 지극정성으로 행동하는 것같아 아버지의 노후를 위해 이에 대해서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왕래 없이 지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되었는데 아버지가 암진단을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이미 아버지의 재산 대부분을 빼돌린 계모는 아버지의 마지막 재산인 전세보증금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는 것을 이유로 아버지에게 더 받을 것이 없다며 병수발은 커녕 병문안 조차 오지를 않았습니다. 


이에 아버지는 크나큰 배신감을 느껴 의뢰인 및 의뢰인의 동생들을 불러서 그 동안 대략 얼마의 돈이 나갔고 전세보증금 얼마가 있는지 등을 얘기해주셨습니다. 얼마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의뢰인은 계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모는 연락을 끊은 채 전세보증금을 가지고 친자식의 집으로 가버렸고 이에 의뢰인은 해결방법을 찾고자 변호사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미 계모의 명의로 된 전세보증금이었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상속재산분할로는 대응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진행을 권유하였고, 의뢰인과 의뢰인의 동생들 3인이 계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계모는 자신이 얼마나 아버지를 상대로 또 시댁을 상대로 노력했는지, 가정과 의뢰인 등 의붓자식들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허위사실로 대응하며 기여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계모가 주장하는 것과 사실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었고, 계모가 주장하는 사실 자체에도 모순점이 많았습니다. 


이에 강주미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반박서면 및 자료를 제출하여 계모의 말에 모순점이 있음과 동시에 허위임이 인정되는 점에 대해 강력히 주장하였고, 1심 및 2심 재판부에서 모두 이를 인정받아 청구한 유류분 전체분에 대하여 인용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류분 소송의 경우 최근 계속해서 위헌 청구가 제기되고 있고 이에 재판에서 유류분은 시간을 끌면 된다는 전략을 쓰는 곳이 많습니다. 저 또한 이번 사건에서 상대방이 기일을 계속해서 공전되도록하거나 기일 전일에 신청 등을 남발하며 사건이 마무리 되지 못하도록 하기에 강력하게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서면을 제출하여 다행히 위헌판결 전에 사건을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형제자매분에 대한 부분만이 위헌판결 되었으나 유류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쟁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유류분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소를 제기하여 권리를 찾으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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