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 SNS 명예훼손, 합의금 받고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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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 SNS 명예훼손, 합의금 받고 마무리 

강주미 변호사

합의금 받고 종결

부****

안녕하세요 강주미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깜짝 놀랄 소식을 듣습니다.

자신의 SNS에 의뢰인의 사진을 올렸더니 사진 밑에 댓글로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캡처해서 보내온 사진을 보니 댓글은 짧았지만 의뢰인의 실명 거론은 물론 인정하지 않는 허위사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사진 밑에 실명이 거론된 상황으로 공연성과 특정성은 무조건 확실한 상황.

고소를 한다면 내용이 허위인지 아닌지 여부를 따지고, 짧은 댓글 자체가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이루는지 여부를 잘 정리해서 고소장을 작성하여야 기소여부가 인정될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도 황당한 사안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강주미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었습니다.

"시일이 걸리더라도 상대방이 반성을 할 수 있도록 처벌과 수사를 받는 고통을 줄 것인지, 의뢰인도 견디기 쉽지 않을 것이므로 빠른 시일내로 합의금 또는 재발방지 및 사과를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것인지"

의뢰인의 선택은 후자였습니다. 의뢰인도 이 사건 관련하여 긴 시간 고통받고 싶지는 않은 것이었겠죠.

법률분쟁은 최소한 3~6개월은 버텨야 무언가 실마리가 보이곤 합니다. 익숙한 법률가들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법률분쟁을 한번도 겪어보지 않은 의뢰인들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기 이를데 없는 노릇이지요. 더군다나 피해자의 경우는 하루하루가 피를 말리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강주미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 법적 구성요건 충족 여부 등을 따져 고소장 등 고소할 준비를 마친 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그게 무슨 큰 잘못이냐며 따지며 화를 내었는데 긴 시간 차분히 통화를 하며 사실관계 및 범죄 구성요건에 대해 설명하고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등을 설명한 결과 상대방은 그러면 잘못을 인정할테니 합의를 진행하자고 하였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전화를 하는 경우 많은 분들은 설명을 듣고 납득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합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직접 통화를 하시기 보다는 변호사에게 맡겨 해결이 더 수월해지고는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3번에 걸친 통화만으로 상대방의 사과와 합의금을 이끌어내고 합의서 작성을 통해 사건이 빠르게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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