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제작이라고 하면 상업적으로 장비와 자본을 들여서 음란물을 만들고 유통하는 포르노 업자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법에서 말하는 아청물 제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휴대폰으로 아동·청소년의 성행위나 신체 부위를 촬영해도 아청물 제작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요구하여 동영상이나 사진을 전송받는 것도 아청물 제작이 됩니다.
미성년자와 채팅하는 사람 중에서 건전한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십중팔구는 신체부위, 자위행위를 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대부분 아청물 제작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영상을 유포하지 않고 혼자 갖고 있다고 해도 아청물 제작이며, 이를 유포까지 했다면 아청물 배포죄가 경합범으로 추가 됩니다. 미성년자와 채팅하는 사람은 대부분 미성년자 성매매, 의제강간, 아청물 제작 등의 죄가 동시에 성립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손쉽게 저지를 수 있는 것은 아청물 제작입니다. 미성년자와 직접 만날 필요가 없고 범행을 하는데 시간과 과정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이죠.
아청물제작이란 직접 면전에서 미성년자를 촬영하지 않아도, 촬영하도록 만드는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하게 하거나 제작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거나 기획했다면 아청물제작이 됩니다. 그 중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아동·청소년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촬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의 디지털 성범죄는 몰카 즉 불법 촬영을 하는 방식보다는 피해자를 유인· 협박해서 피해자 스스로 음란물을 촬영하게 만드는 수법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유인·강요·협박에 넘어가서 음란물을 촬영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성인보다는 판단력이 모자라는 10대가 많을 것입니다. 이 경우 아청물제작죄가 되는데 아청물 제작의 상당부분은 피해자 본인이 만든 음란물입니다.
성인이 sns나 오픈 채팅을 통해서 미성년자에게 접근하고 대화를 지속하면서 친밀감을 형성합니다. 계속 분위기를 띄우고 예쁘다고 칭찬하여 스스로 영상을 촬영하도록 만들고 전송받는 것입니다.
아청법에는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서 환심을 사고 유혹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15조의2 성착취목적 대화죄입니다. 이러한 온라인 범죄의 종착역은 결국 아청물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청물제작죄의 피해자는 점점 더 어려지고 있는데요. 초등생이나 중학생이 대부분이고 91.5%가 여자입니다. 즉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의 상당수는 10대 초반입니다.
24시 민경철 센터에 문의하는 분들 중에는 미성년자와 채팅을 하다가 사진을 교환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함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본인이 촬영하여 전송한 사진이니까 강제성이 없어서 죄가 안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청물을 촬영하는데 있어 아동·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촬영했다는 사정은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아청물제작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보다 훨씬 중한 죄입니다. 촬영을 하고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되면 아청물제작은 기수에 이릅니다.
아청물의 내용 중에는 아동 대상의 성범죄나 성폭력 범죄 현장을 직접 촬영한 것도 있습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강간죄 등의 성폭력범죄도 성립되지만 아청물제작죄도 되는 것입니다. 성폭력범죄 이외에도 성교, 유사성교, 노출, 자위행위 등이 나오면 아청물이 됩니다.
한편,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합의로 성관계를 하는 것은 범죄가 되지는 않지만, 합의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아청물제작죄가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딥페이크 영상을 만드는 것도 아청물제작이 됩니다.
합성물이고 가짜라고 해도 성폭력처벌법의 허위영상물 규정으로 처벌받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면 아청물 제작이 됩니다.
더 나아가 사람이 아니라 그림, 만화,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라도 아동·청소년의 형상을 한 것이 성행위를 하면 아청물이 되고 그런 표현물을 만들면 아청물제작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합의, 동의와 무관하게 대상이 아동·청소년의 성행위를 화상, 영상으로 만들면 아청물제작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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