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싫은 내색조차 하지 않아서 불기소 처분❗
[✅무혐의] 싫은 내색조차 하지 않아서 불기소 처분❗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무혐의] 싫은 내색조차 하지 않아서 불기소 처분❗ 

민경철 변호사

무혐의 불기소 처분

[✅무혐] 싫은 내색조차 하지 않아서 불기소 처분❗ 이미지 1


1️⃣사건의 개요 

✔️ 택시 안에서는 스킨십하고 내리고 나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함

A는 회식이 끝나고 동료 여직원과 함께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안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손을 잡게 되었고 스킨십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직원은 전혀 거부의사를 보이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업무와 관련된 얘기를 했었고, 여직원이 먼저 내리는 것을 보고 헤어졌습니다. 며칠 후 A는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해결 과정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의 내용으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의 강도가 점점 낮아져서 약간의 강제력으로 충분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동의 추행죄를 인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즉 상대방이 신체 접촉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하물며 상대방이 아무런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강제추행이 될 수 없다.

 

강제추행죄도 고의범이므로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진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며 성범죄의 본질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데 있다. 그런데 상대방도 호감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A에게 의사에 반하여 접촉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면 강제추행죄의 고의가 없는 것이어서 죄가 될 수 없다.



3️⃣ 결과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사안의 핵심

🔸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추행이 되려면 사회 통념상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되야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강제추행은 의사에 반하는 추행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습성이나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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