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 그리고 손해배상청구
아파트 누수 그리고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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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 그리고 손해배상청구 

김정은 변호사

◆ 공작물 책임이란?


민법 제758조 제1항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만일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했고 그 누수의 원인이 알고 보니 윗집이라면, 윗집에서 살고 있는 거주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거주자 즉, 임차인이 자신의 아파트를 잘 관리하고 있었고, 누수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거주자가 아닌 아파트 소유자라면, 그 아파트 소유자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나의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누수탐지를 통해 찾고자 노력해야 하고, 윗집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이면 왜 누수가 발생하는 것인지 원인 분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누수에 다른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보통 누수에 다른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전문가를 통해 누수탐지를 하더라도 누수의 원인을 밝히기도 어렵지만 그 원인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배수관 파열, 바닥 균열, 기타 시설 노후화 등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결부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대법원은 설령 여러 원인들이 결부되어 있다고 밝혀졌다 하더라도 그중 하나의 원인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점유자 혹은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판결 등 참조)."


◆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 그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 책임의 경우 그 입증책임을 조금 완화해 주는 것 같습니다.


즉, 대법원은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나, 일단 하자 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그 손해의 발생에 다른 자연적 사실이 경합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하자가 없었다고 하여도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이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의하여 증명되지 아니한다면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그 공작물의 점유자 겸 소유자는 그 과실 유무에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6476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42284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누수의 원인이 윗집 배수관 파열 혹은 균열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였다면, 그 원인이 배수관 파열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공작물 소유자나 점유자가 입증하지 않는 한, 공작물 소유자나 점유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공작물 소유자나 점유자가 무과실이어도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 공작물 점유자, 공작물 소유자 중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지는 고민해 봐야

1차적으로 공작물 점유자에게 책임이 있고, 공작물 점유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입증될 경우, 2차적으로 공작물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아래 판례 참조).​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제1차적으로 공작물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때에 제2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209 판결, 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23551 판결 등 참조)."​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둘 중 누구에게 소 제기를 할 지가 고민된다면, 둘 다에게 소 제기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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