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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 그리고 주지상표, 저명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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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 그리고 주지상표, 저명상표 

김정은 변호사

상표 등록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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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출원하고자 하는 A 상표가 등록되기 위해서 A와 동일·유사한 형태로 등록된 상표가 없었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지상표 혹은 저명상표와도 동일·유사해서는 안 된다 할 것입니다(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9, 1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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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지상표란 A가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를 뜻하고, 저명상표란 A가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일반 공중의 대부분에게까지 널리 알려지게 된 상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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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혹여 A라는 이름으로 상표 등록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A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상표라 한다면, A의 상표 출원은 등록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A라는 명칭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A로 상표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인가?

A라는 명칭이 널리 알려져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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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그게 아니라면 A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는 사실은 A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편, A로 상표권을 획득하지는 못하였지만 A가 주지·저명한 명칭일 경우, A를 사용하는 자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A가 ①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명칭이라 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하고, 널리 알려져 있는 명칭이라 한다면 ② 식별력이 있다 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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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되고,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표 또는 상품표지가 사용된 결과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원래 독점시킬 수 없는 표지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1056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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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장수 돌침대라는 이름을 C 회사가 사용하여 높은 매출을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장수옥돌, 장수구들과 같이 장수라는 이름을 이용하여 다수 업체들이 침대 판매를 하고 있었는바, "장수"라는 이름이 식별력이 있는 이름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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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장수"라는 이름을 D 회사가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C 회사가 D 회사에 법적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는 관련 판결례가 있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10. 7. 14. 선고 2009노1277 판결).

만일 A라는 이름이 주지·저명하다고 인정될 경우, A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침해금지가처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나아가 형사 고소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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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할 것입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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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법적 제재를 가하려고 결심하셨다면, 형사 고소를 먼저 해서 가해자가 조사받도록 한 후에 가해자가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면, 그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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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통해 개인이 제출 요구하기 어려운 자료들이 도출될 수 있고, 이는 추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표 출원부터 고민해 봐야

사업 초기 단계에는 나의 사업이 잘 될지 여부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상표 출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는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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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사업이 안정화되면 하자.' 혹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하자.'와 같이 시급한 일이 아니라고 판단을 많이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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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막상 사업이 잘 되면 나의 사업의 명성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때 가서 이들을 제재하기는 너무 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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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권리 주장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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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내가 획득한 권리를 기초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과 새롭게 나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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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이름이 주지, 저명한 것이라는 사실부터 입증해야 소송 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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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가급적 사업 시작 전에 상표 출원을 하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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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상표 출원은 비용도 얼마 되지 않아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미룰 이유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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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가급적 나의 가게 이름을 상표로 출원하여 권리 확보를 하시는 것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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