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출원하고자 하는 A 상표가 등록되기 위해서 A와 동일·유사한 형태로 등록된 상표가 없었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지상표 혹은 저명상표와도 동일·유사해서는 안 된다 할 것입니다(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9, 11호 참조).
여기서 주지상표란 A가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를 뜻하고, 저명상표란 A가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일반 공중의 대부분에게까지 널리 알려지게 된 상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혹여 A라는 이름으로 상표 등록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A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상표라 한다면, A의 상표 출원은 등록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A라는 명칭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A로 상표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인가?
A라는 명칭이 널리 알려져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게 아니라면 A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는 사실은 A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편, A로 상표권을 획득하지는 못하였지만 A가 주지·저명한 명칭일 경우, A를 사용하는 자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A가 ①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명칭이라 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하고, 널리 알려져 있는 명칭이라 한다면 ② 식별력이 있다 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할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되고,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표 또는 상품표지가 사용된 결과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원래 독점시킬 수 없는 표지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10562 판결 참조).
예를 들어, 장수 돌침대라는 이름을 C 회사가 사용하여 높은 매출을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장수옥돌, 장수구들과 같이 장수라는 이름을 이용하여 다수 업체들이 침대 판매를 하고 있었는바, "장수"라는 이름이 식별력이 있는 이름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수"라는 이름을 D 회사가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C 회사가 D 회사에 법적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는 관련 판결례가 있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10. 7. 14. 선고 2009노1277 판결).
만일 A라는 이름이 주지·저명하다고 인정될 경우, A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침해금지가처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나아가 형사 고소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할 것입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A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법적 제재를 가하려고 결심하셨다면, 형사 고소를 먼저 해서 가해자가 조사받도록 한 후에 가해자가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면, 그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개인이 제출 요구하기 어려운 자료들이 도출될 수 있고, 이는 추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표 출원부터 고민해 봐야
사업 초기 단계에는 나의 사업이 잘 될지 여부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상표 출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는 않게 됩니다.
'나중에 사업이 안정화되면 하자.' 혹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하자.'와 같이 시급한 일이 아니라고 판단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막상 사업이 잘 되면 나의 사업의 명성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때 가서 이들을 제재하기는 너무 늦습니다.
물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권리 주장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획득한 권리를 기초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과 새롭게 나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나의 이름이 주지, 저명한 것이라는 사실부터 입증해야 소송 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사업 시작 전에 상표 출원을 하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게다가 상표 출원은 비용도 얼마 되지 않아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미룰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가급적 나의 가게 이름을 상표로 출원하여 권리 확보를 하시는 것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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