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물, 저작권신탁관리원
음악저작물, 저작권신탁관리원
법률가이드
지식재산권/엔터

음악저작물, 저작권신탁관리원 

김정은 변호사

오늘은 음악 저작물과 저작권신탁관리원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저작권자가 해당 음악저작물을 저작권신탁관리원에 신탁하였다면, 임의로 음악 저작물의 무상 사용을 허락할 수 있을까?

저작권자가 만일 자신의 음악 저작물을 저작권신탁관리원에 신탁하였다면, 해당 음악 저작물의 이용 허락과 관련하여서는 더 이상 관여할 수 없습니다(아래 판례 참조).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권법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법적 성질은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272 판결 등 참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 로 하여금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등 필요한 행위 를 하게 하는 것이므로(신탁법 제2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저작재산권 등을 신탁하면 대내외적으로 그 저작재산권 등은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그 권리가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 2781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저작권자가 해당 음악저작물을 저작권신타관리원에 신탁하였다면, 임의로 특정인에게 해당 저작물의 무상 이용을 허락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해당 음악 저작물이 저작권신탁관리원에 등록된 것이라면, 저작권신탁관리원과 협의를 하여야

따라서 내가 만일 누군가의 음악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 저작물의 자작권자와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저작권신탁관리원과 협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내가 저작권자와 협의를 하였다는 사실로 저작권신탁관리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저작물 공중이용에 해당하려면?


제2관 지적재산권의 제한 내 저작권법 제23조(재판등에서의복제)부터 제36조(번역등에의한이용)까지 저작물을 예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유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즉, 재판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학교 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영리 목적이 아닌 공연, 방송을 위한 경우 등 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해당 저작물의 출처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저작권법 제37조 참조).

※ 커피전문전, 헬스장에서 무상으로 음악을 트는 것은 저작권법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까?

앞서 살펴본 저작권법 제2관 지적재산권의 제한 중 ◆ 저작권법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제2항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중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커피 전문점 또는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하는 공연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

즉, 커피전문점의 경우, 비록 영업소 내에 음악을 틀어주면서 손님들에게 음악 감상에 따른 대가를 받지는 않으나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제가목에 해당하여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도 음악을 틀어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할 것입니다.

또한 체육관의 경우도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호 제가목 중 위와 같은 기준이 충족되는 시설이라면 무료로 음악을 틀어도 되는 업종이라 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소장을 받았다면, 권리자와 합의 진행을

만일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소장을 받았다면, 그 고소장의 발신인이 권리자가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작권자라 하더라도 저작권신탁관리원에 자신의 권리를 신탁한 경우라면 사실상 권리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이에 고소장을 받은 즉시 발신인이 권리자가 맞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정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1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