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소송의 쟁점(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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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소송의 쟁점(39) 

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 등과 관련된 보험자 대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는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용(이하 ‘공단부담금’이라 한다)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 287935 전원합의체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


3. 위 2.항의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 3(당시 만 16세)은 주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 인접한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피고 5. 6.은 위 자의 부모인데, 원심은 피고 3은 위 오토바이의 운행자로서, 피고 5, 피고 6은 미성년자인 피고 3에 대한 보호, 감독의무를 해태한 감독의무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피해자의 과실비율은 20%라고 판단하였고, 기왕치료비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전체 치료비(37,460,205원)에서 먼저 과실상계를 한 뒤(37,460,205원 × 80% = 29,968,164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이 부담한 보험급여비용 전액(22,521,023원)을 공제하여, 원고의 기왕치료비 관련 손해배상액은 7,447,141원(= 29,968,164원 - 22,521,023원)이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전체 치료비에서 먼저 공단이 부담한 비용을 공제하고 나서 과실상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위 내용에 대하여 대법원은 '기왕치료비와 관련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먼저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가해자 등 제3자로부터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재산상 손해배상을 모두 받음으로써 공단이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 범위(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2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하였는데, 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할 수 있는 범위를 피해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해석하더라도 피해자는 보험급여 후 남아 있는 손해의 범위에서만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공단이 그 남은 금액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기에 타당한 판시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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