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상대방은 유럽의 화장품 유통사이고, 저희 의뢰인인 화장품 회사와 화장품 유통계약을 맺고 화장품을 외국에 유통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무런 문제 없이 제품을 제작하여 상대방에게 공급했고, 당연히 제품이 정상적으로 판매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제품은 현지 법령에서 요구하는 라벨 표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관련 행정청에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해당 제품에 필요한 요건을 라벨에 기재해야 하고, 수정할 시간을 주겠다는 통지였습니다.
그런데 해외 유통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관련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해당 제품은 판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는 통보를 해 왔습니다. 의뢰인이 공급한 제품은 전부 판매할 수 없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의뢰인에게 소송을 제기하면서 계약을 해제한다고 하였고, 물품의 가액과 보관비용, 법률비용 등이 포함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까지 해 왔습니다.
2.소송 진행과 대응
상대방이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했다는 점과 대형로펌, 그것도 국내 최대의 로펌을 선임했다는 점 때문에, 의뢰인은 굉장히 걱정이 많아 보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우에 당황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봤는데, 이러면 내가 잘못이 없어도 패소하는 거 아냐?

하지만 이러한 점만으로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풀어나가서 법원을 설득할 것인가 입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1) 잘못된 라벨링에 대해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2)어떤 법률이 적용되고 어떤 근거로 계약을 해제할 것인가가 쟁점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 상대방이 라벨링에 관해서 최종 시안을 확인하고 법령 부분도 검토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이런 검토를 한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2) 설령 의뢰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정도의 잘못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계약은 내가 원하는 때 아무렇게나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해제에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 적용되었고, 위 규정에 따르면 의무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이 되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점을 간과한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상대방이 적절한 시점에 라벨을 다시 부착했다면, 얼마든지 물품 재판매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점, 그 조치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투입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3. 결과
결국 상대방의 청구는 전부기각되었고, 저희는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손해배상] 대형로펌과의 소송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93838222b4e7b38312893a-original-1720943496588.png)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신경을 많이 썼던 만큼 개인적으로 보람도 있었고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대형로펌을 선임하고 소송을 제기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말고 대형로펌 출신의 유능한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국내 최대로펌과의 소송](/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555d61aea41b043cbbea1e-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