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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만원 정도 하는 물품을 중고거래로 구매하려고 글을 올렸습니다. 판매자가 '먼저' 메신져 등으로 저에게 문의를 하였고 서로 가격 협상후에 동의를 하여 제가 입금까지 하고 물품을 택배로 보냈다고 사진까지 보낸 상황이었습니다. (송장번호도 동봉) 근데 하루뒤 갑자기 시세와 맞지 않다며 환불을 해주겠다고 막무가내로 주장하였고 저는 가격은 합의를 했는데 무슨소리냐라고 반박을 했지만 시세와 차이가 난다며 무시했습니다. 시세를 몰랐을 수도 있어서 서로 가격부분을 합의를 한것입니다. 저는 환불 안받을거고 물건을 보내라. 이미 입금까지 한 사항이니 매매계약 위반이다. 라고 경고를 하였음에도 물건을 보내주지 못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좌이체를 한 계좌가 아니라 토스(toss앱)로 멋대로 금액을 보낸상황입니다. 저는 환불 받기싫고 물건을 받고싶은데 민사소송을 걸 수 있는 상황인가요? 물건을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수 없다면 손해배상액은 어느정도로 산정하면 될까요? 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