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4월20일에 인스타그램으로 문의 후에 47만원 완납 계좌결제를 하고 촬영날짜를 7월25일로 잡았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번 미룬후 못찍을꺼 같아 환불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현재 대화를 나눴던 기록도 없는 상태이구요. 계좌이체한 거래내역만 있습니다. 이 경우 보통 예약금을 제외한 금액은 환불을 받을수 있는 규정이 없나요?
법무법인 한중의 이승은 변호사입니다.
우선, 해당업체의 규정을 살펴봐야할 것 같습니다.
해당업체에서 취소 규정에 관해서 따로 정해진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바디프로필 촬영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664조 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한편 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인 귀하가 프로필사진작가가 일을 완성하기 전에 손해를 배상하고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73조).
따라서 사진작가가 귀하의 프로필 사진을 아직 찍기 전이므로 이에 대해서 귀하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손해의 경우 위약금(예약금)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과 잘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