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변호사]보석신청허가#형사보석#보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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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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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민 변호사

보석허가

원****

형사보석성공 사례



■사건요약

사기사건으로 구속재판 중 형사소송법 제 96조에 기하여 임의적 보석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주요쟁점 및 주장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 95조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적 보석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누범기간이어서 형사소송법 제 95조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에 해당하였지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을 지급한 상황에서 추가 피해자에 대한 합의 및 합의금마련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하여

보증인 및 보증금 지급을 조건으로 [보석허가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보석이란?

법원이 보증금 납부, 담보 제공 등을 조건으로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석청구권자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입니다. 다만, 청구가 없을지라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보석허가사유

법원은 보석의 청구가 있으면

(1)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필요적 보석이라고 합니다.

또한, 법원은 위에서 열거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적 보석이라고 합니다.

■보석조건변경신청

법원은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된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당해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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