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본 이야기는 실제 성공사례를 각색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피의자 B씨는 디스코드를 이용하여 학창시절 친구들과 게임을 하는 와중에 친구 C가 일이 생겨 게임을 급하게 나가서 게임을 지게 되었고, 이를 보고 '전장연 5ㅐ끼'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채팅창에 친구 C를 비난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친구 C는 피의자 B씨를 모욕죄로 고소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2. 김남오 변호사의 변론
당시 상황에서는 피의자 B씨와 모두 학창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들만 있었기에, 피의자의 발언이 제 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파악하여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전장연'이란 '전국장애인차별철퇴연대'의 줄인말으로서 이는 장애인들의 공익을 위하여 움직이는 단체로, 이러한 표현은 피의자가 스스로 만들어 낸 표현으로서 다른 사람이나 인터넷 등에서 비하적 표현으로 사용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단지 피해자가 이기적이라는 점을 표현하기 위해 장난식으로 표현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그 결과
사이버 모욕죄 불송치(혐의없음)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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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
![[ 사이버 모욕죄 ] 혐의없음/무혐의 성공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