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6장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법이 있습니다.
제76조의 2에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3.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를 하는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76조의3, 6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주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조사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증거 수집>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다고 의심된다면 일단 업무 중 녹음기를 켜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증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회사 내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메뉴얼이 존재합니다.
녹음 사항을 지참하여 인사팀으로 방문하여 절차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들어가 신고하시면 됩니다.
확실한 고소, 소송의 의지가 있다면 녹음된 사항을 지참하여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제대로 된 처벌을 원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은 제시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괴롭힘의 유형은 셀 수 없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다양하게 처리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인이 겪은 사례에 의하면 회사 내에서 겪은 괴롭힘에 대하여 상담했을 때 부서 내에서 조용히 처리하려 하거나 인사팀에 신고 사항을 취하하려고 삼자대면을 하는 등의 상황도 많이 봤으며, 여기서 마음이 약한 사람일 경우 부서이동 등으로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정황상의 증거가 아닌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확실한 의사를 가지고 처벌을 원한다면 경험이 많은 법적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김남오 변호사는 법무관 3년 동안 많은 직장 내 괴롭히 사례를 목격 및 처리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어떠한 사례든 친절히 상담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내도록 법적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사건을 다룹니다.
언제든 상담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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