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언론보도 사건)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을 각색)
의뢰인은 성관계 영상 유포 피해자 중 1명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만 100여명에 이르는 사건이었고, 몰카를 촬영한 사람, 유포한 사람, 재유포한 사람 등 가해자는 수십명에 달했습니다.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 되었고, 피해자들의 2차 가해도 심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1명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위 유포자는 해외 사이트 등에 피해자의 영상을 업로드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2. 이현주 변호사의 조력
저는 의뢰인을 도와 유포자 1명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유포자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본인의 혐의는 인정하되 본인은 단순히 유포자에 그친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감액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합당한 손해배상금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유포자의 행위가 단순 유포라고 볼 수 없으며, 영리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 및 지속적으로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를 최대한 입증할 수 있도록 진단서 등 여러 증거들도 제출하였습니다.
3. 소송 결과
의뢰인은 2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직접 촬영한 사람이 촬영물을 유포한 사람보다 더 높은 손해배상금이 선고됩니다. 특히 불법 촬영을 저지른 자에게 통상 1,500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이 인용된다는 점을 감안하자면, 유포자인 피고에게 2,000만 원이 선고된 본 판결은 크게 승소한 사례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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