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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중 카촬로 고소했는데 가해자가 초범이고 유포가 안되어서 집유 나왔네요.. 방금 검찰청에 항소요청 드린다고 서류 보내고왔습니다.. 가해자는 저에제 합의하자고도 안하고 사과도 어영부영 해왔는데요 반성하는 자세도없고 재판에서만 불쌍한척 하고 현실에선 연애도 잘 하고 연인과 기념일선물이라던지 여행을 많이 다니고있는상태입니다 가해자는 최근에 퇴사를했고 수입이 없고 편부모가정이라는 이유에선지 국선변호사가 선임되었고 제 국선변호사는 선고때도 출석을 안해주셨네요 ㅎㅎ... 어쨋든 선고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범죄피해재산 몰수 명령 이 되었고 검사 구형이 실형1년 나왔는데 이게 왜 집행유예로 되는건지 너무 이해가 안되네요.. 제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따로 민사소송을 해야겠죠.. 너무 괴씸하고 형량이 적게 나온것같아 화가납니다..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