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형사조정 관련 여쭤봅니다.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디지털 성범죄손해배상

통매음 형사조정 관련 여쭤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롤매음 관련해서 고소를 진행한 고소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곧 형사조정이 열리는데 이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 문의드려봅니다. 검찰이 형사조정을 중재해 준다는 의미가 궁금해서요 형조 자체가 피해자랑 피의자가 모두 동의해야 열리는 만큼 피의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위해 자신의 범죄혐의를 모두 시인한 셈으로 친다는데 맞을까요? 또한 형조를 열어주겠다는게 형조가 없다면 벌금형이 나올 만한 사안이나 마지막으로 피해자 피의자 간에 합의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뜻인지요? 아니면 별 의미 없이 중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235
#감사
#고소
#롤매음
#벌금
#벌금형
#조정
#중재
#피의자
#합의
#형사
#형사조정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김현중 변호사 이미지
리라법률사무소
해결사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상담 예약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아뇨. 형사조정에 피의자가 동의 하였다가 조정이 불성립 되더라도 무혐의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마찬가지로 조정이 성립되더라도 무혐의처분이 나올 수 있죠. 3. 즉 조정(합의) 또는 조정의사 있음이 곧 혐의인정은 아니라는 말 입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95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정중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
해결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답답함해소
[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상담 예약
[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1. 검찰이 형사조정을 중재해 준다는 의미가 궁금해서요 형조 자체가 피해자랑 피의자가 모두 동의해야 열리는 만큼 피의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위해 자신의 범죄혐의를 모두 시인한 셈으로 친다는데 맞을까요?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한 것인데 형사조정에 굳이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2. 형조를 열어주겠다는게 형조가 없다면 벌금형이 나올 만한 사안이나 마지막으로 피해자 피의자 간에 합의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뜻인지요? 아니면 별 의미 없이 중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고소내용 사안마다 모두 다릅니다. 전화상담 주시면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형사조정도 전략설정을 잘하여야 합니다.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