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절차는,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형사수사절차 내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최소한의 처벌을 기대해 볼 수 있고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방지할 수도 있는 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그러한 가해자의 입장(형사처벌에 대한 압박상황)을 고려하여 적정선에서 합의금을 받고서 형사문제와 민사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거부로 인하여 형사조정이 결렬되는 경우, 가해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되거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로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고서 가해자의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는데, 가해자에게 재산이나 소득이 없으면 강제집행에 지장이 생기게 되어 피해회복의 기회는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무조건 형사조정을 거부할 것은 아니고, 형사조정절차에서 적정선에서 합의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형사조정에서 가해자측이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하시고 별도의 민사소송절차진행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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