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2. A씨의 위기상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경찰 조사를 받기 전부터 의뢰인분께 준비해주셔야 할 양형자료 목록을 미리 안내드리고 경찰 조사 전에 미팅을 통해 어떤 방향으로 진술해야 할지를 준비해드렸습니다.
3. 경찰 조사 이후 수사관님에게는 합의를 위해 송치하기 전까지 2-3주 정도의 시간을 달라고 말씀드리고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해 사과문 등을 전달드리며 합의 시도를 했습니다.
4. 검찰 송치가 되자마자 담당 검사실에 형사조정신청을 해두었고, 최종적으로 형사조정에서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되었고 이후 준비해주신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5. A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원만하게 몇 번의 소통으로 합의가 진행된다면 다행이지만, 많은 사건들이 합의를 진행하는데 있어 최소 1~2개월 정도는 소요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해야하는 시기가 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사건이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형사조정이 어떤 추가적인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 조사 이후 형사조정까지 가는 과정에서 사과문, 반성문 등 여러 차례의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 성립되는 것이기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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