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 수 있는 건 결국 가족이고, 가장 힘들때 도움이 되는 것 역시 가족입니다.
그런데 가족간 대여금 거래가 있는 경우, 해당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여금거래가 있었는지 증빙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대여금 채권반환을 주장하며 더 많은 상속분을 주장하거나 상속재산을 주지 않는 경우 다른 상속인은 어떻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가족간 대여금채권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 진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려준 돈을 반환하지 않으면 상속분을 주지 않겠다는 형,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형제사이 대여금 거래가 있었고 아직 변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이 발생해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해야 하는 경우, 형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으면 상속분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생 입장에서는 상속은 자신이 상속인으로서 당연한 권리이고, 대여금 변제는 별개 사안인데 형이 대여금 변제를 요구하며 상속재산을 주지 않는 것이 억지주장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받아야할 상속분으로 대여금을 공제하는 것에 서로 합의하고 서면에 의한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가장 좋겠으나, 합의할 수 없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동생입장에서는 마땅히 받아야 할 상속분을 형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 혹은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집행이 아직 진행전이라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통해 법정상속분을 구하면 되고, 자신의 동의없이 이미 상속재산이 집행되었다면 이를 무효화하기 위해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자신이 받을 법정상속분을 침해받았다면 형님을 상대로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어떤 소를 제기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고, 각 소송마다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속전문변호사와 신속한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합니다.

상속소송과 별도로 대비해야 하는 것은?
상속은 채무자인 동생이 법적으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상속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인 형님 입장에서는 대여금채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상속소송에서 대여금 사실을 입증함으로서 상속분에서 상계처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 채무자 동생을 상대로 별도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청구하는 금액에 대해 채무자가 별도의 재산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대여금부분만큼 가압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기 명의 재산의 일정부분에 대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상속과 대여금 관련 소송이 중복 제기됨으로 인한 소송비용 발생, 패소시 패소자 비용부담원칙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 발생도 고려해야 하므로 가급적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물론 소가 제기된 상황이라면 상대방과 감정의 골이 깊어질대로 깊어진 상황일 것이므로, 직접적인 합의보다는 제3자인 법률가를 통한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인과 상속인간 대여금 거래 후 현금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상속인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망인의 재산에 대한 조회를 통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규모를 파악해야 합니다.
보통 상속분은 망인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외한 금액을 선순위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만큼 분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산조회 과정에서 망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돈을 빌려준 차용증이 나왔고 변제한 기록이 없다면 채무자 상속인은 미변제 금액을 제외한 상속분을 받는 것이 통례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자 상속인이 현금 변제를 주장하며 균등 상속을 주장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망인을 대신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망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한다면 망인을 대신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속을 승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차용증은 물론, 대여원금을 채무자에게 이체한 내역 또는 현금을 지불한 영수증 등 금전을 지급하였다는 증빙도 필요합니다.
채무자 역시나 단순히 변제를 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원리금을 변제한 이체내역, 현금변제 후 수령한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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