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혼자'사는 1인가구의 수가 처음으로 전체 세대의 절반을 차지했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혼해 살기엔 너무나 힘든 현실과 여가를 중시하는 'yolo' 족의 등장도 1인가구 증가의 한 원인으로 뽑힙니다.
상당한 부를 축적한 독신미혼의 경우 현생을 살아가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사망한 이후 상속이 개시되면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독신미혼의 상속처리절차와 상속세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신미혼 사망시 유산은 누가 가져가나요?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직계가족 중 민법이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독신미혼은 자녀나 배우자가 없으므로, 1순위 상속인은 부모(조부모)가 되고, 차순위는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 자매도 없다면 4촌이내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형제, 자매 중 사망한 미혼형제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그 가족이 있다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형제를 대신해 그 배우자 및 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특히 독신미혼의 경우도 친양자 입양이 허용되어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되므로, 사후 재산은 부모 형제가 아닌 자녀인 친양자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독신자 스스로 자신의 재산을 유언의 형식으로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기부하거나 증여하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망인의 유언대로 상속재산이 집행되고 상속인은 유언을 통해 상속재산을 증여받은 제3자에게 자신의 상속분이 침해받은 분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1년 11월 9일 민법 개정안에 따라 형제, 자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폐지되었습니다.
즉 독신미혼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나 단체 등에 모든 재산을 상속할 수 있고, 생전 연락이 끊겼거나 불화 관계에 있던 형제·자매가 고인 사후 법적 상속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독신미혼 사후 재산정리, 유언장 작성하고 싶다면
유언장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사표시를 해두는 것으로, 사망시 망인의 재산은 유언장대로 집행됩니다.
만일 독신자가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고자 하거나,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하고자 한다면 절차에 맞는 유언 작성으로 사후 재산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방법은 민법이 정한 형식과 요건을 갖추어야 효력이 있기 때문에, 유언장 작성을 원한다면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언의 종류는 1) 자필증서 2) 공정증서 3) 녹음 4) 비밀증서 5) 구수 증서 등이 있는데, 법적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증인 참가하에 작성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집행하는 대법원의 검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유언장에 기재된 유언집행자가 상속인들에게 유언 집행에 대한 통지를 한 후 곧바로 부동산등기나 금융 재산의 이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일 노후 재산관리가 걱정이라면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피상속인이 살아생전 자신의 재산을 신탁회사에게 전부 맡기면서 사후에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정해둡니다.
유언대용신탁의 가장 큰 장점은 살아생전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전문가에게 맡겨 안정적으로 노후 자산을 관리할 수 있고 사망 후에는 피상속인이 설계한 대로 상속재산이 처리된다는 겁니다.
미혼형제 사망후 부모가 상속하게 될 경우 상속세 부담이 있다면 ?
독신자가 사망했으나 부모가 생존해 있다면 망인의 재산은 부모가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재산의 경우 배우자 공제는 10억원까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괄공제 5억원만 됩니다.
즉 독신자 사망시 5억원보다 많은 재산을 남겼다면 부모가 상속받을 때 세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부모 역시 상당한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자녀의 유산까지 받게 되면 부모 사망시 차후 상속인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미혼형제 사망 후 (자산가) 부모가 상속을 받게 될 경우라면 추후 상속세 절감을 위해서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고, 미혼자녀의 형제, 자매들이 상속을 받는 것이 세금면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속인이 되는 부모의 재산이 그리 많지 않다면 상속세 절세 효과는 반감될 수 있으므로, 상속세 신고전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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