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전 전세보증금 지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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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전 전세보증금 지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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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전 전세보증금 지키는 방법 

유지은 변호사

부부가 혼인기간동안 함께 살던 집의 임대차보증금은 이혼 소송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아직 소송이 제기되기 전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다면 해당 보증금 처리를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살던 집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다면 그 보증금은 누가 가져갈까요?

또 전세계약 만료전 보증금을 이혼 재산분할에 포함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 소송 전 만기를 앞둔 전세보증금 처리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소송 전 부부 일방이 배우자 동의없이 전세보증금 가져갈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전세 계약자가 부부공동명의가 아닌 이상 계약해지에 따른 보증금은 계약당사자에게 반환됩니다.

즉 부부가 이혼을 앞두고 있고 전세계약이 만료 시점이라면 계약 명의자가 이혼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회수된 보증금은 현금성 재산이기 때문에 만일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처분되어버린다면 재산분할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둘러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보증금을 회수한 배우자 통장에 가압류를 걸어두어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소송 제기 전 보증금이 배우자에게 반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해당 거주지를 퇴거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대개 퇴거와 함께 임차인에게 반환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세계약자인 배우자가 계약조건을 변경해 계약해지가 아닌, 월세로 돌려놓는다면 월세 부담은 퇴거하지 않은 부부 일방의 몫이 되므로 완전하게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은 될 수 없습니다.



전세계약 만료 시점에 이혼 고려중이라면 서둘러 보증금 가압류를 해두어야 합니다.


전세 계약 만료 시점에 이혼을 고려중이라면 서둘러 임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를 해두어야 합니다.

가압류는 소송을 제기해야 법원이 받아주기 때문에, 설령 이혼에 대해 긴가민가 망설여지더라도 보증금을 지키고자 한다면 소송을 제기하고 가압류를 서둘러 신청해두어야 합니다.

이혼 가압류의 경우 신청하면 보통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1주에서 3주정도 걸립니다.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처리를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맡기는 편이 좋습니다.

임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내려져 임대인에게 통보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도 가압류된 금액만큼의 보증금을 계약 명의자에게 반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간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 임차인 보호 규정에 따라 서울시 3700만 원, 세종시와 화성시 3400만 원 등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승인하지 않았는데요,

명의만 배우자 일방으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동 소유이고 임대차보증금이 부부의 유일한 재산이라면 우선 변제 금액에 대한 가압류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전 전세보증금 지키는 방법 이미지 1



전세보증금 가처분금지로 거리에 나앉게 된 의뢰인 해결사례


다음은 이혼 소송 중 전세보증금과 관련해 법률사무소 카라가 맡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의뢰인은 아이들이 모두 성장하여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게 되자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혼하는 것으로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에 항소하며 의뢰인의 유일한 재산인 전세보증금 채권에 채권 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집주인이 재계약을 거절하는 바람에 의뢰인은 새로운 전셋집을 구해야 했으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외에 가진 재산이 없었고, 집주인은 가처분 취소 결정문을 받아오지 않는 이상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카라는 이혼 사건에 항소를 제기하며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은 남편의 소유가 아니고, 오히려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아와야 하는 상황이므로 남편의 가처분 조치는 부당하며 따라서 남편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더욱이 현재 의뢰인과 자녀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가처분의 집행이 유지될 경우 의뢰인은 적시에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새로운 거주지를 구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주장이 모두 인용되어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었고, 남편의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사할 집 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어 매우 막막해했는데, 전세 계약 만료일을 10일 앞두고 전세보증금을 전부 반환받아 만족스럽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처럼 이혼 소송을 전후로 보증금과 관련해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신속히 법률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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