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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망인의 상속 포기를 신청하여 심판 청구서가 나오길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재산조회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은 채무가 발견될 경우, 채권자가 선순위 상속인에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혹여라도 법원으로부터 소송 등기가 발송되었을때 전달받지 못할것 같습니다. (거주중인분과 별도 연락하지 않는 사이이기 때문에 등기가 수령되었어도 저에게 연락은 안올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에 대응하지 못해 채무가 저에게 넘어올 수도 있나요? 아니면 몇년이 지나 제가 알게된 경우 그때 대응해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