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부친이 먼저 사망하였는데 채무초과상태가 예상되어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1은 상속포기를 하고 자녀2가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이후 조모가 사망하였는데 조모가 재산이 있어 자녀2가 대습상속인으로서 협의분할에 의해 조모의 상속재산 일부를 숙부님들과 함께 상속받았습니다.(대습상속시에도 배우자와 자녀1은 상속을 받지않기로 협의함) 대습상속까지 이루어진 이후, 그때까지 알지못하였던 부친(피대습자)의 채권자가 집행문을 보내서 본인이 부친에 대한 채권이 있고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이행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대습상속인은 조모의 재산을 대습상속받은 이유로 부친의 채권자에 대해 채무를 이행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