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어머니의 채무 갚아야할까요 | 가사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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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어머니의 채무 갚아야할까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번 5월달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고 계속해서 돈을 갚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연락이 닿질 않자 계속 연락이 와 제가 직접 채권자를 만났습니다. 채권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희 어머니께서 현금이 필요하지만 신용의 문제로 대출이 되지 않자 제2금융권 같은 곳에서 돈을 빌리신 것 같습니다. 그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금융,건설,건강기능식품 판매 등 여러가지 사업을 하는데 홍삼을 구입 후 사은품처럼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돈을 빌리신 것 같습니다. 네 번 정도에 걸쳐 1700만원 정도의 홍삼을 구입 후 현금은 총 600-700만원 정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 홍삼을 구매한 원금을 다달히 20만원 정도씩 갚고 계셨습니다. 계약서는 확인 후 사진만 찍어놓은 상태입니다. 채권자는 아직 원금이 1000만원도 넘게 남아 있지만 딸인 제가 갚는다면 500만원 정도만 갚아도 되게끔 해보겠다 이야기 하시면서 어떻게 할지 정해서 말해달라고 계속 연락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상속포기 하면 갚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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