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 후 알게된 대부업 빚과 상속 포기 각서에 대한 이야기 | 가사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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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 후 알게된 대부업 빚과 상속 포기 각서에 대한 이야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후 저는 엄마밑에서 자라왔구 아버지는 새가족이 있었습니다 그쪽여자쪽에서 데려온 아들도 있었구요 그런데 아버지가 사망후 원스톱으로 조회결과 아무것도 나오지않아 상속받을게 없어 포기각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망후 9개월뒤에 집으로 법원에서온 우편이 대부업빚이 있다는 우편이왔습니다 망 김ㅇㅇ은 2023. 8. 5.자로 사망하였으며, 망 김ㅇㅇ의 상속인은 배우자 김ㅇㅇ과 자 녀 김ㅇㅇ이 확인되었으며, 망 김ㅇㅇ의 상속인으로서 망 김ㅇㅇ의 권리와 책임을 상 속을 받았다고 할 것입니다. 5. 원고가 보유중인 망 김ㅇㅇ에 대한 채권액에 관하여 원고가 보유한 김ㅇㅇ의 피보존채권은 금 11,636,851원과 그 중 6,363,964원에 대하 여는 2015. 5. 12.부터 2015. 5. 15.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6. 결톤 원고는 망 김ㅇㅇ 상속인 중 피고 김ㅇㅇ 금 6,982,110원[원리금: 11,636,851원 X 5분의3 = 6,982,110원]과 그 중 3,818,378원[원금: 6,363,964원 X 5분의3 = 3,818,378원]에 대하여는 2015. 5. 12. 부터 2015. 5. 15.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피고 김ㅇㅇ은 금 4,654,740원(원리금: 11,636,851원 X 5분의2 = 4,654,740원]과 그 중 2,545,585원[원금: 6,363,964원 X 5분의2 - 2,545,585원]에 대하여는 2015. 5. 12. 부터 2015. 5. 15.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이른 것 입니다. 라고 왔습니다 이해가 가지않는부분이 원금을 갚고 나머지는 2015년부터 쭉 지금까지 이자를 합한걸 갚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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