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비트코인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해당 계정의 코인을 본인의 계정으로 옮기는 것은 민법 제1026조에 따라 상속포기 후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고 그 경우 채무까지 전부 상속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비상장코인이 재산적 가치가 크다면 한정승인을 했어야 하고, 작은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이를 은닉하여 가져오는 자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모든 채무까지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신 후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셔서는 아니 되고, 만약 비상장코인의 가치가 매우 크다면 상담 후에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그 지인이 연락와서 제안한 것이 좋은 의도일 수도 있으나 채무까지 상속받게 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