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도 아니고 무려 세 차례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적발되었다는 점, 범행 사이의 간격도 약 1년 정도로 단기간의 재범이라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죄를 범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이에 더하여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우편물로 주변에 통지하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선고될 가능성도 매우 높았습니다.
게다가 상소심 진행 중인 사건과 새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심급이 달라 사건을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받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의뢰인의 범행은 집행유예가 확정된 후에 일어난 것이 아니므로 법률적으로는 흔히 '쌍집유' '쌍집'이 가능했으므로 변호인은 다시 한번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단순히 법원에서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진정으로 의뢰인을 위해서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 스스로도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시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와 같이 의뢰인이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보여주는 한편, 의뢰인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겪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을 대신하여 깊은 사죄의 뜻을 전하고 금전적으로나마 배상을 하여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에 있어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그 잘못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함은 당연하지만, 의뢰인에게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여러 근거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노력들 덕분에 의뢰인은 다시 한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면제되는 놀라운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