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몰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사례
불법촬영(몰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사례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몰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사례 

현승진 변호사

구속방어(집행유예)

서****

불법촬영(몰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사례 이미지 1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에 넘겨졌으나 다행히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고유예 판결이 있은 뒤 불과 1년 만에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서 다시 한번 진행된 재판의 제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상소하여 상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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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의뢰인은 이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의 항소심 진행 중 또다시 2회에 걸쳐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결국 추가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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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변호인은 의뢰인이 최초 선고유예를 받을 때부터 사건을 맡았기 때문에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불법촬영(몰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사례 이미지 2


2. 사건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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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도 아니고 무려 세 차례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적발되었다는 점, 범행 사이의 간격도 약 1년 정도로 단기간의 재범이라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죄를 범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이에 더하여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우편물로 주변에 통지하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선고될 가능성도 매우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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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상소심 진행 중인 사건과 새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심급이 달라 사건을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받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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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범행은 집행유예가 확정된 후에 일어난 것이 아니므로 법률적으로는 흔히 '쌍집유' '쌍집'이 가능했으므로 변호인은 다시 한번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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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 단순히 법원에서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진정으로 의뢰인을 위해서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 스스로도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시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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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이와 같이 의뢰인이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보여주는 한편, 의뢰인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겪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을 대신하여 깊은 사죄의 뜻을 전하고 금전적으로나마 배상을 하여 용서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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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의뢰인의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에 있어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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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이 그 잘못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함은 당연하지만, 의뢰인에게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여러 근거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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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노력들 덕분에 의뢰인은 다시 한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면제되는 놀라운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법촬영(몰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사례 이미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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