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수치 0.240%의 만취 상태로 사고 후 도주한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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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수치 0.240%의 만취 상태로  사고 후 도주한 뺑소니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음주수치 0.240%의 만취 상태로 사고 후 도주한 뺑소니 

현승진 변호사

벌금(약식명령)

성****

음주수치 0.240%의 만취 상태로  사고 후 도주한 뺑소니 이미지 1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구와의 술자리에서 주량을 훨씬 초과하는 많은 양의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신호에 걸려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현장에서 사고 처리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경찰에 검거되었고, 이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보정이 적용되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4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수치 0.240%의 만취 상태로  사고 후 도주한 뺑소니 이미지 2

2. 사건의 분석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한데다가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으므로 만일 피해자가 상해까지 입은 것으로 확인되면 의뢰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까지 인정되므로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만으로도 2~3주의 진단서가 발급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의뢰인이 사고 후 도주한 점을 괘씸하게 생각한 피해자가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최대한 상해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합의를 진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즉 피해자가 달리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상해를 주장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가장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부분이 문제되지 않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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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이와 같은 적절한 대처 덕분에, 검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대해서만 약식기소를 하였고 법원에서 그대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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