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수치 0.240%의 만취 상태로 사고 후 도주한 뺑소니
음주수치 0.240%의 만취 상태로  사고 후 도주한 뺑소니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음주수치 0.240%의 만취 상태로 사고 후 도주한 뺑소니 

현승진 변호사

벌금(약식명령)

성****

음주수치 0.240%의 만취 상태로  사고 후 도주한 뺑소니 이미지 1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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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친구와의 술자리에서 주량을 훨씬 초과하는 많은 양의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신호에 걸려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현장에서 사고 처리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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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경찰에 검거되었고, 이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보정이 적용되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4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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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수치 0.240%의 만취 상태로  사고 후 도주한 뺑소니 이미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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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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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한데다가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으므로 만일 피해자가 상해까지 입은 것으로 확인되면 의뢰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까지 인정되므로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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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당사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만으로도 2~3주의 진단서가 발급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의뢰인이 사고 후 도주한 점을 괘씸하게 생각한 피해자가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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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 수행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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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최대한 상해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합의를 진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즉 피해자가 달리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상해를 주장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가장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부분이 문제되지 않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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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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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수치 0.240%의 만취 상태로  사고 후 도주한 뺑소니 이미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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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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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적절한 대처 덕분에, 검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대해서만 약식기소를 하였고 법원에서 그대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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